사회복지급여수급권 및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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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급여수급권 및 권리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
1 사회복지급여수급권
2 프로그램 규정설
3 규범적 구조


Ⅱ.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처벌
1 양도•담보제공•압류•상계의 금지
2 조세 기타 공과금의 부과금지
3 불이익 변경 금지
4 처벌


Ⅲ. 사회복지수급권의 제한
1 수급권의 제한
2 수급권의 소멸
3 수급권의 취약성


Ⅳ.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1 권리구제의 유형
2 권리구제의 성격
3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
4 권리구제 기관의 구성
5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본문내용

서면으로 재결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1조 제2항).
4. 권리구제 기관의 구성
사회복지법에서는 가입자의 자격보험료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전심절차 소송에 들어가기 전 거쳐야 할 절차와 단계를 말한다.
로서의 사회복지 주체인 공법인 혹은 행정청에 설치된 심사기구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다.
전심절차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급법과 같이 이의신청과 심사 등에서 이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초심사는 이의신청으로서의 성격을,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전심절차와 기관을 살펴보자.
제87조(이의신청)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심판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8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8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8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9조(행정소송)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87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국민도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민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국민의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라며 창조경제와 사회보장 정책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영유아아동청소년, 대학생사회초년생, 직장인주부 워킹 맘, 어르신, 취약계층, 문화, 사회안전망별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2015년 7월 1일부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3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실제 기초연금을 주로 어디에 쓰는지, 기초연금이 수급자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총 16일간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기초연금의 사회적 효과 설문조사’ 조사 대상은 총 2,000명(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97명(전체 조상자의 9.9%)을 포함)으로, 15년 4월 기준 전국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셨던 어르신(13.7월 기준)을 대상으로 지역별성별연령별 수급자 비율에 따라 비례배분을 실시하여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급된 기초 연급은 대체로 식비(40.2%)에 가장 많이 쓰였고 주거비(29.9%)와 보건의료비(26.5%)가 그 뒤를 이었다.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변화로는 “병원 가는 부담이 줄어듦”(3.7점,)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게 됨”(3.4점), “다른 사람 대할 때 당당해짐”(3.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만족도의 결과는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2.5%, “잘 도입했다”는 응답이 91.9%로 나타나 기초연금 수급자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맞춤형 복지로 개편된 기초연금은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한 집안생활만이 가능한 독거노인을 찾아가는 서비스로 사각지대에서 구제해주기도 하고, 수급권에 대한 무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을 생활고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빈곤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뿐 만 아니라 의료보건비로 사용하도록 도와주며,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던 노인에게 자립할 수 있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준 사례가 있다.
이렇듯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맞춤형 복지 뒤에는 ‘예산’이라는 그림자 측면이 발생한다. 맞춤형 복지의 많은 정책들을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그 결과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맞춤형 복지 정책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목적과 달리 결국은 또 다른 국민들의 권리를 빼앗고 다른 형태의 사각지대를 만들게 되는 빈곤의 딜레마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은숙. 『사회복지법제론』 정민사. 2016. 95~97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7. 184~185
대한민국 법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4.10.)
보건복지부 정책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http://www.mohw.go.kr/front_new/policy/po/spo0101mn.jsp?PAR_MENU_ID=06&MENU_ID=06470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기초연금 도입1주년 “생활에 도움된다”’(20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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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2.04
  • 저작시기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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