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21에 선고된 구 헌법제53조 등위헌소원에 관한 재판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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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30321에 선고된 구 헌법제53조 등위헌소원에 관한 재판 감상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권한인가? 이것은 법원에서 심판받아야 할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재판관은 권한분배로써 법률과 동일급의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맡을수 있으며 그 아래의 법은 사법부가 맡는다고 말하면서 일정한 규범이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 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인지 여부는 그 규범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효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은 명칭상 명령일 뿐이고 형식적의미의 법률은 아니지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인 인정되며 기본권을 제한하고 처벌규정과 특별규정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법률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심사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명칭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것은 겉모습일 뿐 일정 효력에 참작해 심판권을 분배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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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8
  • 저작시기2018.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8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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