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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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법원 98 09.22 선고 97누19571 판결 (원고적격여부)
대법원 1998.9.4. 선고 97누19588 판결(공1998하,2423)(원고적격여부)
대법원 97.07.22 선고 96다56153 판결 (수인한도)
대법원 95.12.22 선고 95누3831 판결 (재량권남용)
대법원 97.11.11 선고 97누11966 판결 (행정상 재량권)
대법원 97.11.11 선고 97누11966 판결 (재량행위여부)
1. 헌법재판소 2000. 6. 1, 98헌바34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2항 위헌소원
대법원 1995. 12. 12, 95누9051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10, 94누5380 제2부판결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행정명령)
대법원 1995. 11. 7, 95누2081 제3부판결 보안림해제취소처분취소(행정명령)
일본 나고야시 대기오염 소송 자료(단체소송)

본문내용

연면적이 그 자체로는 위 고시상의 제한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
라 가사 위 제한기준면적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피고의 처분 사유
에서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위 고시 소정의 오수배출요건을 갖추기
만 하면 이 사건 숙박시설의 입지가 허용되므로 위 고시상의 제한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청상의 농지 전용목적의 실현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실
현성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
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농지의 종전 토지와 이에 연접한 같은 리 242의 1 전 298㎡, 같은 리
242의 2 답 823㎡는 위 고시 이전부터 소외 이의경의 단독소유에 속하였는데
종전 토지에서 이 사건 농지와 같은 리 242의 6 전 844㎡가 위 고시 후에 분할
이 되었다.
소외 조광명은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앞서 이 사건 농지에 연접한 같은 리
242의 1 전, 같은 리 242의 2 답과 종전 토지에서 분할된 위 같은 리 242의 6
전, 면적합계 1,965㎡에 대하여 음식점 267.6㎡ 등 연면적 515.2㎡인 건축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음식점 323.6㎡ 등 연면적
610.71㎡인 건축물의 부지로 위 농지전용허가사항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 외 5인에게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나 위 조광명에 대한 위 농지전용
허가 및 변경허가 당시 각 전용목적 토지 전부가 위 이의경의 소유이었다가 이
사건 농지는 그 후 이 사건 신청에 앞서 원고 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원고와 위 조광명이 각 연접 토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각 건축물의 규모, 용도
및 그 부지 면적 등으로 미루어 이들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
큼 인접할 것으로 보이고 위 조광명이 건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중
음식점의 면적에 이 사건 숙박시설의 연면적을 합산하면 위 고시상의 일반건축
물이나 숙박시설 등의 제한기준면적을 훨씬 초과한다.
원고 등과 위 조광명에 대한 위 각 허가와 이 사건 신청 모두가 1년 여 사이의
비교적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신청 당시부터 처분시까지 원고가 당해 지역에 거주한 바가 없다.
(2) 사정이 이러하다면 구 환경정책기본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부칙(1990. 8. 1. 법률 제4257호
로 제정된 것) 제4조, 같은법시행령 제5조, 폐지 전의 환경보전법 제7조, 제8조
등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숙박시설이 위 고시상의 신규입지
제한기준면적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숙박시설의 연면적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위 조광명의 전용 목적사업상의 건축물 연면적까지 합산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합산하면 위 고시상의 일반건축물 또는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시설의 각 제한기준면적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숙박시설
은 위 고시상의 신규입지 제한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 사건 숙박시설의 연면적이 위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위 고시상의 신규입지 기준면
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위 고시 및 특별종합대책의 세부집행계획에 의하
면 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서는 일정 연면적 이상의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시
설의 신규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되 그 예외로
서는 오수를 인근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공공오수처리장(이하 하수종말처리장과
공공오수처리장을 '공공하수도'라 한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하수도법(1997.
3. 7. 법률 제5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
공하수도의 예정 하수처리구역 및 공공오수처리구역(이하 하수처리구역 및 공
공오수처리구역을 '배수구역'이라 한다) 내에서 준공시기를 공공하수도의 사용
개시 시기와 일치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되어 오수를 이에 유입할
수 있을 때까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비오디(BOD) 30피피엠(PPM)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가 기존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이나 인가받은 공공하수도의 예정 배수구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그 부지로 하는 이 사건 숙박시설은 위 고시 소정의 오수배출 요건을
갖출 수가 없어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니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농지가 기존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농
지를 예정 배수구역에 포함시킨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가 마쳐져 있었는지 심
리하여 이 사건 숙박시설에 대한 위 고시상의 오수배출 요건의 구비 여부를 밝
힌 다음 그 입지 허용에 따른 농지전용 목적의 실현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였어
야 하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숙박시설 예정부지가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이나
예정 배수구역 내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수배출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전제에 서서 이 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숙박시설이 위 고시
상의 제한기준면적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 입지허용 기준인 오수배출요
건을 갖출 수가 있어 이 사건 농지전용 목적의 실현성이 있으므로 그 실현성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위 고시상의 오수배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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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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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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