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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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관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된 시말’이라는 항목에 ‘마쓰시마는 다케시마 가까이에 있는 섬(隣島)’으로 되어 있어 당시 일본 정부가 울릉도와 더불어 독도 역시 조선령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는 ‘일본외교문서’ 제3권 사항 6, 문서번호 87에 수록돼 있다.
일본은 1876년에 지적(地籍) 편찬사업을 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 현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조사한 결과는 두 섬이 일본 영토와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1877년 일본의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다케시마(竹島) 외 일도(一島),’ 즉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지령을 내려주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자료는 메이지 정부의 내무성과 태정관이 1877년에 독도가 조선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없는 곳이라고 명백하게 결정한 공문서다. 일본 내무성(內務卿 大久保利通)은 1876년 일본 국토의 지적을 조사하고 지도를 편제하는 사업에 임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질의서(‘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동해내의 竹島 외 一島 地籍編纂에 대한 質稟’)를 1876년 10월16일자 공문으로 시마네현으로부터 접수했다. 일본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쳐 시마네현이 제출한 부속문서뿐 아니라, 겐로쿠(元祿) 연간(조선의 숙종 연간에 해당)에 조선과 교섭한 관계문서들을 모두 조사한 후,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없는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내무성은 이를 내무성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여겨 시마네현이 제출한 문서들과 일본 겐로쿠시대에
조선과 왕래한 외교문서들을 부속으로 별첨해 1877년 3월17일 당시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에 품의서를 제출했다. 태정관에서는 내무성의 품의서를 검토한 후 조사국장의 기안으로 1877년 3월20일 “품의한 취지의 竹島 外 一島의 건에 대하여 本{邦(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것”(伺之趣竹島外一島之義本{邦關係無之義ト可相心得事)이라는 지령문을 작성해 이를 결정했다.
이 태정관의 지령 안에서 竹島(울릉도) 그 외 一島(松島,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그 앞에 “위는 겐로쿠 5년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該國(조선)과 왕복의 결과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전제한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여서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명백히 밝혀 결정한 것이다. 결국 내무성과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이며 일본의 영토가 아니어서 일본은 이에 관계가 없다고 1877년 3월29일자로 재확인해 공적으로 지령했던 것이다. 위에서 든 일본 정부의 1869~70년 내무성과 국가최고기관인 태정관의 공문서와 1877년의 내무성과 태정관의 공문서는 일본 정부가 1905년 2월 이전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이며, ‘무주지’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주인이 있는 ‘유주지’임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독도를 ‘무주지’라고 전제한 1905년 2월22일의 일본 정부 독도 영토편입 결정은 한국영토에 대한 고의적 침탈이며, 완전히 무효다.
10)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① 일본은 한국에 의한 ‘이승만 라인’ 설정 이후, 한국측이 행하는 다케시마의 영유권 주장, 어업 종사, 순시선에 대한 사격, 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항의를 거듭해 왔다. 그리고 이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고 1954년 9월, 구상서(口上書)로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한국측에 제안했으나, 같은 해 10월 한국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또 1962년(쇼와 37) 3월의 일한외상회담 때도 고사카 젠타로(小坂善太郞) 외무대신이 최덕신 외무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②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재판소에서 해결을 도모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비로소 가동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를 한다고 해도 한국측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한국이 자주적으로 응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설정되지 않는다.
③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대사의 귀국보고서(1986년 공개)에는 미국이 다케시마를 일본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며, 이 제안을 한국에게 비공식적으로 했으나, 한국은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라고 반론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일본 주장의 허구성)
일본은 중국과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尖閣)제도나 러시아령 북방 4개 섬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도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침탈됐다가 되찾은 한국 영토이므로 재판소에 회부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일본은 패소가 예견되는 남쿠릴열도나 승소해도 별로 나아질 것이 없는 센카쿠(尖閣)제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패소하더라도 현재보다 별로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연합국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종결시키기 위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승인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과거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시대 착오적인 주장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독도에 대한 분쟁을 인정할 만한 합리성과 근거가 없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기자는 일본의 주장은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확고한 영토 주권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독도를 대한민국이 영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문이 없고, 따라서 독도는 국제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참고문헌
서재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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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4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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