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 개념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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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복지법 - 개념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목적 및 기본이념
2. 장애인의 정의와 종류
3.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임

Ⅱ. 장애인 복지조치
1. 기본정책의 강구
2. 장애인 등록
3. 상담서비스
4. 사회경제적 재활
5. 직업재활 및 고용의 촉진
6. 자립생활지원

Ⅲ. 복지시설 및 단체
1. 장애인 복지시설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비용부담

Ⅳ. 수급자의 권리보호
1. 권리보호
2. 벌칙

본문내용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여가 활동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료재활시설·체육시설·수련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④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제59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④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①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청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해를 둔다.
②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사항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기타 장애인복지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3.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을 받는 장애인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4.비용의 부담
-의료비 지급, 자녀교육비의 지급, 자립훈련비의 지급,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 당 및 보호수당, 재활보조기구의 구입 또는 수리, 재화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의 조치와 장애인복지시설의 살치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범위 안에서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이 부잠하게 할 수 있다.(제 79조, 시행령 제4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제81조)
Ⅳ. 수급자의 권리보호
1.권리보호
①압류금지(제82조): 이 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압류하지 못한다.
②심사청구(제84조):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벌칙
(1)벌칙
①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한자.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받은 자 및 우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산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자
-시설 거주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위반한 시설운영자
-정단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자, 조사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
-명령 등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자
-폐쇄명령을 받은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장소에서 같은제조업을 한자
-제조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한 자
②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용을 받은 자
(2)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3)과태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등록증 반환 명령을 거부한 자
-장애인사용자동차등록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등을 동반한 장애인 등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시성의 운영중단재운영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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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9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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