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청소년 - 일하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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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 청소년 -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청소년들은 왜 일을 하고 싶어 하나?
2) 근로 청소년의 개념

2. 본론

1) 근로청소년의 사회 문화적 특징
2) 원인과 유형
3) 실태
4) 근로청소년의 문제
5)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복지

* 근로청소년을 위한 임대 아파트
* 일하는 청소년의 배경과 경과 과정
* 아르바이트 이것이 궁금하다!

3. 결론

본문내용

2회에 걸쳐 워크숍을 가졌고, 요청할 때 교육도 나가고 있다.
현장실습 문제는 어떠한가?
사실 청소년 알바의 경우에는 현행법으로도 일정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알바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장실습이다. 현장실습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현장실습이 하청·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형태로 이루어지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례를 모아 12월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교육부가 현장실습정상화방안을 내놓았다. 핵심내용은 간접고용을 금지하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가하겠다는 것이었다.
청소년들의 움직임은 없나?
사실 일하는 청소년 문제에 있어 가장 큰 한계는 청소년 운동그룹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실업계 청소년들의 경우 자신은 대학을 진학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현실의 불합리함에 눈감아버리거나 계속 일해야 하기 때문에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청소년 노동 문제에만 전념하는 활동가는 찾기가 힘들다. 청소년그룹의 부재는 청소년노동인권 문제가 풀어야 할 큰 과제이다.
어떻게 청소년들의 운동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청소년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관심과 변화가 필요하다. 교사 혹은 현장실습을 받는 공장사람만큼 현장실습생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도 없다. 그렇기에 진보적인 교사나 현장노조의 관심이 중요하다. 단순히 실습생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예비 노동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인식전환을 바탕으로 단위학교, 지역에서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인권운동사랑방 주간 인권소식 [인권오름]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배경내 활동가와의 인터뷰 중)
아르바이트 이것이 궁금하다
Q : 몇 세부터 일할 수 있나요?
A :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일을 하고자 한다면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님으로부터 일을 하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 13세이상 15세미만인 청소년의 경우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으면 예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Q : 취직인허증은 어떻게 받나요?
A : 먼저 학교장 및 부모님(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부모님을 대신할 수 있는 친척어른 등)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 민원실에 가서「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몸이나 마음에 해가 되지 않거나 위험하지 않는 일이어야 하며, 학교 수업 시간에도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Q : 폭발ㆍ발화 위험 및 추락 위험이 있는 업무,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등과 같은 일도 할 수 있나요?
A : 여러분들 중에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에서 일하지 못해요. (근로기준법 제63조)
Q : 하루에 7시간 이상 일해서 너무 힘들어요.
A : 15세이상 18세미만인 여러분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7조)
Q : 하루에 7시간 이상 일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 여러분과 사장님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더 일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67조)
Q : 야간과 쉬는 날에도 근무하라고 해요.
A :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휴일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장님이 꼭 일을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물론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여러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
Q : 쉬는 시간 없이 일하는게 너무 힘들어요.
A : 사용자는 일하는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쉬는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물론 쉬는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3조)
Q : 1주일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요.
A : 여러분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4조)
Q : 최저임금란제도가 있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A : 최저임금제는 5명 이상 근무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새로 적용되는데 올해는(2004. 9. 1 ~ 2005. 8. 31) 시간급 2,840원이며, 취업기간이 6개월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청소년 2,556원입니다.
Q : 야간이나 쉬는 날 일하는 경우 임금을 좀 더 많이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A : 여러분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Q : 사장님이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부모님께 임금을 드렸데요.
A : 사장님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임금을 부모님에게 줄 수 없어요. 직접 일을 한 여러분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또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요. (근로기준법 제42조)
Q : 사장님이 제가 어리다고 부모님이 오시면 임금을 주시겠데요.
A : 여러분이 비록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
Q : 일도 제대로 못 하구 실수도 많이 한다면서 사장님이 저를 몇 대 때렸어요.
A : 여러분 사장님들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해요. 일하다보면 사고도 발생하고 실수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때리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110조)
(YMCA 일하는 청소년 지원 센터)
3. 결론
근로청소년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여러 대처 방안을 살펴 봄으로써, 우리는 근로청소년에 대해 더욱 이해 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고, 발전해야 하는 분야로써,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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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9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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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9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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