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들어가면서
2.근로기준법
3.청소년보호법
4.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5.맺음말
2.근로기준법
3.청소년보호법
4.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사항
5.맺음말
본문내용
마. 신체 체벌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연소 근로자가 일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신체적인 체벌을 할 수는 없으며, 일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행한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 당황스럽거나 불쾌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매월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Ⅴ.맺음말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불량한 청소년들이 공부는 안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과 또한 청소년 시기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직업체험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자립심을 키우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다양한 사회경험과 인간관계 등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11월12일에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일하는 청소년의 반란 편에서 다루었던 내용의 요지 역시 그러한 상반된 입장에 대해 나왔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의 경우는 사업주가 법에 대해 무지 하거나, 어른들의 고정된 사고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보람을 얻고 내일을 향해 나아고자 하는 청소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착취 및 임금체불등을 통해 상처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방법 중에는 영세한 사업주에게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시 세제감면등의 혜택을 주어지게 된다면 악덕업자가 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 되었습니다. 저 역시 청소년들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직접 매니저에게 건의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의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글을 줄일까 합니다.
참고 사이트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근로기준법'
www.klaw.go.kr/DRF/MDRFLawService.jsp?OC=molab&MST=68826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
‘청소년 보호법’-http://152.99.19.110/laws/청소년기본법.hwp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일하는 아이들의 반란’-2005년11월12일 방영
YMCA '일하는 청소년'-http://job1318.ymca.or.kr/
연소 근로자가 일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회사에서 신체적인 체벌을 할 수는 없으며, 일터에서 사업주, 상급자 또는 다른 근로자가 행한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인해 당황스럽거나 불쾌한 경우가 있었다면 그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매월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Ⅴ.맺음말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불량한 청소년들이 공부는 안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한다는 부정적인 입장과 또한 청소년 시기의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직업체험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스스로 자립심을 키우며,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다양한 사회경험과 인간관계 등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11월12일에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일하는 청소년의 반란 편에서 다루었던 내용의 요지 역시 그러한 상반된 입장에 대해 나왔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의 경우는 사업주가 법에 대해 무지 하거나, 어른들의 고정된 사고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보람을 얻고 내일을 향해 나아고자 하는 청소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착취 및 임금체불등을 통해 상처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방법 중에는 영세한 사업주에게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고용시 세제감면등의 혜택을 주어지게 된다면 악덕업자가 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 되었습니다. 저 역시 청소년들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일하는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직접 매니저에게 건의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의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글을 줄일까 합니다.
참고 사이트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근로기준법'
www.klaw.go.kr/DRF/MDRFLawService.jsp?OC=molab&MST=68826
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www.youth.go.kr)
‘청소년 보호법’-http://152.99.19.110/laws/청소년기본법.hwp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일하는 아이들의 반란’-2005년11월12일 방영
YMCA '일하는 청소년'-http://job1318.ym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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