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장애인연금법
2. 장애인연금법의 특성
3. 장애인연금법 관련 미디어 리뷰
4. 팀 토론
2. 장애인연금법의 특성
3. 장애인연금법 관련 미디어 리뷰
4. 팀 토론
본문내용
제정배경
중증의 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제17대국회 부대결의(‘07.6.29, 기초노령연금법) 이행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수급권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수급권자
수급권을 가진 사람
2.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지급정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중증의 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제17대국회 부대결의(‘07.6.29, 기초노령연금법) 이행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이행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된 사람으로서,
제1급 및 제2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과
제3급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수급권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수급권자
수급권을 가진 사람
2.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장애인연금의 지급정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수급자가 행방불명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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