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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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차별 및 권리구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며 ‘어느 퇴근길
장차법과 관련한 영상
01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차법의 정의
장차법의 목적
장차법의 필요성
장차법에 대한 오해
02 장차법의 장점 및 단점
장애인차별금지법
인권적 접근에의 장·단점
03 장차법의 현실가능성
04 장차법의 효과성
05 장차법과 관련한 미디어사례
미디어 사례 · 관점
06 장차법과 관련한 주제 토론
토론 주제-찬성·반대의견
조원들이 생각한 보완점
정책적 보완점
07 출처

본문내용

구제와 타당치 못한 차별을 막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었으나 정작 장애인들은 장차법에 대해 잘 모르는 시정이다.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난무하며, 장애인 본인들 또한 차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차별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전국민적인 홍보가 시급하며 장애인 차별은 특정 영역이 아닌 복합적인 형태로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장차법과 관련한 토론 주제
“부성권 성차별 - 여성지적장애인 불임수술에 대한 찬반의견”
찬성 (강리라, 박민지, 박심현, 서지수)
●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지적장애인에게 불임수술을 해야 한다.
● 부모의 자립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를 낳았다. 만약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경제적·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동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자녀가 비장애인일 경우 아동은 학교에서 또래친구들의 부모님과 자신의 부모님을 비교할 수 있다. 비교를 통해 아동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가정에서의 충분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탈선행동을 보일 확률이 많을 것이다.
● 자립적 경제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기 못하다.
반대 (조은혜, 최소라, 한성희)
● 우리나라 헌법으로 정해져 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장애인일지라도 그들도 우리나라 국민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법에 따라 인권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할 권리 등을 주어야 한다.
●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경제적 여건이 되고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자녀를 양육 할 수 있다.
● 부모의 적절한 양육, 즉 교육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양한 기관에서의 교육적 지원을 통해 자녀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무작정 불임수술을 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장애등급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본인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하여 불임수술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 경제적 여건과 장애등급에 따라 불임수술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원들이 생각한 보완점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이유
‘장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차별을 시정하려고 장차법이 제정되었지만 당장 현실의 모든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장애인 문제 안에서조차 아직 드러나지도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인 경험과 차별들이 무수히 존재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에서는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 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안 되고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는데 혈연이나 입양에 있어서의 차별만이 아닌 장애인의 가족을 구성, 선택하고자 할 때 현실에서 벌어지는 제약이나 사회적 지원의 부재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여성들이 기존 지배적 성문화에 의해 심각한 성폭력 피해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 제한적이며 모호한 대상으로 삼고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매우 제한적인 틀에서만 보고 있다. 가부장적 인식의 반영으로 성폭력피해 상황에서 확실한 물증이 잡히는 사건의 기소율은 높은 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단순 강간과 중강간의 기소율을 절반 선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장애인 접근권뿐 아니라 장애인 내에서의 양성평등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당장 현실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해 제대로 알게 해서 긍정적인 시선과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책적 보완점
소득이 낮은데 출산 시 추가비용까지 드는 장애인가구의 경우 임신으로 말미암아 가정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장애여성은 높은 의료비의 부담까지 더해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3급 등록 장애인에게 1인당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장애여성의 모성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현실화된 추가 비용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장애여성을 위한 무료정기점진의 제도화와 시도별 장애여성전담 의료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것
셋째,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대상이 전국으로 보편화하지 못하고, 현재 서비스가 지정된 복지관에 접근 가능한 장애여성만 이용할 수 있는데, 장애여성의 모성권 보장은 장애여성이 여성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회적 양육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넷째, 장애여성의 특성상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하는 데 있어 비장애인보다 재정적 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장애여성에게 비장애인과 똑같이 지원하는 출산지원정책은 전체적으로 수정되는 것
다섯째,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
토론 주제
우리 조원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를 통한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출처
-http://blog.daum.net/win690/8962910 참고 [2005년의 장애인 인권과 향후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 기념 토론회]-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복지론]-김종인,우주형,이준우
-sbs뉴스 서울연합 (http://news.sbs.co.kr/location_url.jsp?news_id=N1000973898,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23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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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9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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