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루장애와 직업재활 - 정의와 원인 - 판정기준 - 합병증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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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루장애와 직업재활 - 정의와 원인 - 판정기준 - 합병증과 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참고자료-성분도복지관 게시판※

Ⅰ.장루의 정의

Ⅱ.장루의 원인

Ⅲ.장루 요루장애 판정 기준

Ⅳ.장루 요루의 유형

Ⅴ.장루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합병증

Ⅵ.장루의 관리

Ⅶ.생활

Ⅷ.배변관리

Ⅸ.장루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Ⅹ.직업재활

※참고자료-내부장애인 직업재활

본문내용

로자에게 편리한 시간대로 정해주거나, 간단한 검사나 약의 처방은 보다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실시 가능하게 하는 등의 근로자 입장에서 의료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내부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을 위해 ‘의료서비스 시설의 확대’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내부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기능 수준 역시 치료정도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시설의 확대에 대한 지원이 직업재활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③ 장애인 고용지원기관과 보건의료기관의 연계
내부장애인은 질병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시간에 따라 장애여부나 중증도가 변화할 수 있는 등 장애수준과 기능수준이 질병의 치료수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이 기존 장애인들과 다르다. 이에 따라 내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복지 서비스 체계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연계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 서비스의 제공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각 기관간의 연계와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내부장애인의 경우 질환으로 인한 직업생활에의 영향은 의학적 치료효과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고용대책의 일부로서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한편, 의료측면에서도 대상자의 질병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취업환경에서의 적절한 배려가 필요하다.
보건의료, 복지 분야에서는 내부장애인에 관한 지원은 병원, 보건소, 복지관 등이 있으며, 고용측면에서는 장애인고용의 전문적 지원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역사무소 및 고용안정센터 등이 있다. 내부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포함해서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계가 구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야 한다. 또한 컴퓨터 네트웍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충분한 의료서비스와 취업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신체장애를 갖는 내부장애인에 대해 그 신체기능의 변화와 취업에 필요한 대책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업하는 작업현장에 관해서는 그 대상자의 주치의나 직업 알선 담당자 사이에 충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대상자의 직업선택의 폭을 크게 넓힐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과 같이 내부장애인의 고용이나 복직 시에는 해당 주치의로부터 질환의 상태나 임상적 경과 및 현재의 증상, 육체적 작업능력 등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를 입수하여 기업체와 직업재활 전문가가 참고하도록 하고, 직장 의무실에서는 이화 관련된 서류를 보관하여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도록 하며, 환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채용이나 복직시 뿐만 아니라 내부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참고하도록 하는 연계가 필요하다.
④ 고용과 기초생활보장의 연계
기존의 외부 신체장애의 경우 질병인 손상으로 인한 병리현상은 초기에 중단되는 반면, 내부장애인은 질병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장애비용에 있어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이 많이 든다. 내부장애인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월평균 치료비용이 1단위 증가할 때, 취업진단에 속할 확률이 3.4%감소하고, 월평균 가족총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취업집단에 속할 확률은 78.2%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내부장애인의 치료비용과 가족총소득 그리고 취업은 상호작용하면서, 원인이면서 결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
내부장애인 특히 신장장애인의 경우는 직업재활에 있어서도 의료비지원을 가장 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 내부장애인의 평균 수입은 100만원 이상 ~ 200만원 이하이며, 평균적으로 월 30만원정도의 의료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의 약 20%를 의료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병증이나 수술 등으로 입원을 할 경우 치료비는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증가되는 치료비,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으로 가계는 경제적으로 더욱 더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권자가 되어 의료비보장을 받기 위해 위장이혼이나 직장을 갖지 않는 방법, 즉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근로능력을 포기하고,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받을 경우도 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급여 삭감률은 100%이다. 즉 임금 소득액만큼 기초생활보장 현금 급여가 감소된다.(조우현, 2001) 현재 장애인의 경우 10%의 소득 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할 인센티브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도 그 장애비용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인 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내부장애인의 근로와 자활을 위해서 적절한 공적부조와 근로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면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만성신부질환자 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4대 난치성질환자에 포함되어 정부의 의료비지원을 받아 약 5천명정도의 대상자들이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고용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완을 통해 실제 내부장애인들의 근로동기를 유발하는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⑤ 내부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
직업재활전문가는 내부장애인들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직업재활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직업재활은 경력상담과 경력개발의 단계를 거칠 수 있는데, 우선 무엇보다도 경력상담을 통해 내부장애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경력개발에서는 내부장애인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자에 맞는 직업훈련과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내부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발견하고 개발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내부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 상태가 원래의 직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직업재활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부장애인은 신체적으로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아서 원래의 직업으로 복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상태에 맞는 직업을 찾고, 그에 맞는 훈련과 교육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직업재활전문가는 내부장애인과 그 가족들과 함께 일하는 것 뿐 아니라 사회변화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내부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직업재활전문가, 장애인, 가족, 고용주 등이 함께 협력하여 변화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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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19
  • 저작시기201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9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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