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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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국가별 장애의 정의 및 범주

3.우리나라 제도별 장에 정의 및 범주

4. 장애등급판정기준

5.내부장애 판정기준

6.내부장애의 정의

7.내부장애인의 특성과 발생원인

8.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규정의 문제

9.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변화

10.장애인 복지정책

11.직업재활

12.내부장애인의 직업재활 전략

13.내부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

결론

본문내용

아니라 개인과 환경간의 관계로 간주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규범에 반하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조건들이 사회로 통합하려는 그들의 통합역량에 일시적이지 않은 제한을 받는 모든 사람을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도 손상자체의 유무에만 기준을 두지 않고 손상이 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에 제한을 주는 정도에 기준을 두고 장애의 범주를 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를 장애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의 활동제한을 설명하지 못하며, 개별적 모델의 기능제한 정도만을 대변하고 있어 오히려 편견과 차별 혹은 편의시설의 부족에서 오는 불편한 점들 때문에 장애인들의 집밖에서의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상위법 상에서 규정하는 기분 취지에 적합한 개정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장애등급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받은 제한의 정도나 직무상에서 업무를 완수하는 능력의 정도에 따라 나누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는 장애인이 접하고 있는 환경을 고려하여 그이 독립적이고 가치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데 있으므로, 장애개념과 등급의 규정은 환경이 더욱 고려되어 활동상의 제약이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내부장애의 여러 질환과 그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장애 범주에 내부장애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내부장애의 범주가 심장질환과 신장질환으로 한정되어 있어 미국, 독일 등에 비해 장애 범주가 협소하다. 우리나라도 내부장애의 범주를 소화기, 혈관, 피부질환 등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의료·재활 서비스가 요구된다.
내부장애는 신체·정신 장애에 비해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신체 내의 질환으로 오랜 기간 의료적 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직장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장애 대상자의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확실히 이뤄져야 하며, 비장애인들이 내부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내부장애의 범주를 더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내부장애의 범주는 신장과 심장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 따른 상세한 병명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포괄적이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서비스의 혜택의 폭도 적기 때문이다. 둘째, 장애등급 판결 기준에 있어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기준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등급 판결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분명히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을 받지 못해 장애혜택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의료기관에서 장애판정을 해주는 병원의 수도 극히 적기 때문에 장애판정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셋째, 내부장애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선예방 후치료) 대부분 교육은 치료적 접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치료에 앞서 예방의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교육은 병원이나 복지관 등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내부장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각각의 동사무소를 통해 동반장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서비스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이 내부장애를 돌보는 간병인들은 그들의 질병상태에 초점을 맞출 뿐 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서비스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생각한다면 요즘 활성화되어지고 있는 '케어복지사'들을 양성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대한 질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내부장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내부장애는 2000년부터 장애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부분이 장애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내부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더욱 낮아지고 서비스의 혜택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행복한 삶과 장애범주의 확대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해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들이 연대해서 장애인들의 필요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겠다. 특히 장애인복지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재활교사, 특수교사 등도 연대하여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며 우리들도 복지를 배우는 준전문가로서 함께 동참할 때에 장애인들을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직업재활개론, 강위영, 나눔의집, 2001.
장애인과 사회복지실천, 오혜경,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9.
한국장애인복지의이해, 김용득, 유동철, 2002. 9.
여성신문
장애인복지와 자원봉사 활동,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정진모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 유동철
장애수당 현실화의 필요성, 김태홍(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을)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소득정책의 필요성, 심재철(국회의원, 한나라당 안양 동안구)
장애인식의 변화, 이성재(국회의원),
http://ksedld.taegu.ac.kr/workshop/workshop15/work15_1.htm
취업장애인 고용관리 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재활종합센터, 1998.
http://hansammai.pe.kr/info/style6.htm
http://www.ghma.org/bumju-4.htm
http://www.hyoplus.co.kr
http://www.transplant.co.kr/journal/Way/SEARCH/no11-1.html
http://samson16.hihome.com/GOV.htm
□ 참고자료
http://intra.goldennet.co.kr/~loss24/insure/sub2/ins_main2_sub2_1.htm, 맥브라이드식(원전).
http://www.mjuster.co.kr/right07_29.asp,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상실평가기준표(심장질환, 심장혈관계)
http://www.mohw.go.kr, 2002. 장애인복지시책 및 장애범주확대 관련 토론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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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1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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