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사회와 이해 -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문제현황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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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 사회와 이해 -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의 문제현황와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제결혼의 원인 및 현황
1. 국제결혼의 추세
2. 국내 이주여성의 경로 및 이주원인
3. 국제결혼의 부정적 파생형태

3. 국제결혼 여성들이 한국에서 겪는 갈등 등 사회적 문제
1. 갈등발생의원인 등
2. 문화적 차이
3. 언어문제
4.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5. 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등과 관련하여

4. 국제결혼 한 여성들에 대한 사회보장처우
가. 사회보장처우 일반
나. 상담 및 법률지원

5. 결론

본문내용

타문화에 대한 이해, 편견극복 및 관용의 철학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4. 국제결혼 한 여성들에 대한 사회보장처우
가. 사회보장처우 일반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의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반하여 보건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용역‘국제결혼이주여성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 방안’결과에 따르면 이주여성들의 과반수 이상이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제 93조 외국인 특례조항이 있고 동 조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신청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이 일을 하더라도 영세규모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주의 사회보험 비용 부담으로 인해 건강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있거나,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 규정자체를 몰라 신청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한국남성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비록 한국국적취득전이라도 최저생계비지원, 직업교육알선, 의료서비스 제공 등 사회보장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관련 법명을 보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 또한 특례조항에 의해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주여성 등을 상대로 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본다.
나. 상담 및 법률지원
정부는 2002년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폭력피해여성에 대해 3자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 부터는 이주여성1366센터를 통해 이주여성에 대한 자국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현재 여성긴급전화 1366은 전국 16개 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1366의 경우 이주여성의 자국어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주여성 1366센터와 전용선(핫라인)을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여성 뿐만 아니라 이주여성이 폭력 등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도 야간긴급피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피해자를 보다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음날 쉼터에 연계조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 외국인 여성에게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소송구조와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의 경우 가정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되어도 국적취득, 체류기간 등의 법률적 보호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막연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통해 한국 내에서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다.
5. 결론
세계화의 확산으로 인해 자본, 상품의 이동뿐 아니라 노동력의 이동이 상당히 자유스러워졌고, 그 영향으로 여성들의 이주 또한 상당히 대규모화 되었는데,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이주하는 것은 그에 대한 남성들의 수요, 이를 보장해 주는 국가의 정책, 상업화된 국제결혼 시장이 존재하는 것에 기인한다.
결혼시장 자체의 계층화로 인하여 특정계급의 남성들은 자국의 여성들과 결혼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위계화 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저개발국 여성들이 그러한 남성들의 결혼상대자로 유입되고 있고, 남성들의 성적수요 등에 따라 저개발국 여성들을 자국 결혼시장으로 유인하는 이주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전세계화로 인하여 저개발국가 또한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 상업화된 국제 결혼시장으로 유입되는 여성들의 범위가 상당히 확대되었고, 이는 최근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들의 국적이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결혼을 통한 여성의 이주를 통제함에 있어서 입국 후의 후속조치를 강화하여 위장결혼을 방지하고자 하고, 그 일환으로 자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에게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제 혼인여부를 확인한 후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적법의 개정을 통해 결혼 후 2년의 유예기간동안 한국 내에서 결혼관계를 유지해야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위 기간 동안에 이혼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주여성들은 국적취득을 위하여 비인권적이고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법에 호소하지 못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주여성의 국제적 이동과정에 인신매매성격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결혼은 인구의 이동이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이동에 의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전파하고 다문화 사회를 정착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긍정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이주여성들에 대한 탄력적인 귀하허가, 사회보장제도 등 정책의 입안, 이주여성과 한국남성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적 지원을 확대하여 민족적, 문화적 배타성을 완화하고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인식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다. 이는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이 우리의 가족으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들이 우리사회에 잘 정착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발전되고 안정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1. 대한변호사협회(2005) “인권보고서”
2.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과 과제” -한국염
3. 참여연대 월간 복지동향 (2003. 3) “이주와 여성폭력” -이금연
4. 경북여성긴급전화 1366(2008) “2007 어울림 다문화사회 문을 열다”
5.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결혼이민자 이혼상담통계”
6. 통계청 http://www.nso.go.kr/
7.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8. 여성부 http://www.mogef.go.kr/
9.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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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3.24
  • 저작시기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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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9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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