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 개념특성필요성분석과 사례연구 및 보호관찰제도 개선방안제시 및 나의의견정리 - 보호관찰제도 연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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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 개념특성필요성분석과 사례연구 및 보호관찰제도 개선방안제시 및 나의의견정리 - 보호관찰제도 연구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2. 보호관찰제도 주요내용

3. 보호관찰제도의 특성과 필요성

4. 한국의 보호관찰제도 연구

5. 해외 보호관찰제도 연구
(1)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2)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6. 보호관찰제도 개선방안 제시

7.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의 한정된 대상범위에서 성인으로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5. 해외 보호관찰제도 연구
(1)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일본은 1949년부터 1954년까지 사미에 범죄자예방갱생법을 비롯하여 보호사법, 갱생긴급보호법, 집행유예보호관찰법 등을 제정하여 영미법상의 Probation System과 Parole System을 도입하고 종래의 임의적 갱생보호제도와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유기적 갱생보호제도로서의 임의적 갱생보호제도로서의 출소자보호제도가 결합되어 실시 운영되고 있다.
(2)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미국에서는 전술하였듯이 1978년 세계 최초로 보호관찰법을 제정하고 그 상세한 절차 규정을 두었으며 1880년에는 Parole를 실시하여 다른 주에도 보급, 1927년에는 미국의 거의 모든 주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보호관찰제도에 관하여 법률에 상당한 차이를 보리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미 학계에서 이 제도에 관한 이상적인 법안으로 생각하고, 각 주에서 개정입법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Probation과 Parole의 표준법안(Standard Probation and Parole Act)으로 제시하고 있다.
6. 보호관찰제도 개선방안 제시
(1) 가석방남용 방지
가석방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석방 허가 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위원회가 처리해야할 사건이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심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력을 확대하고 업무를 분리시켜 심사 위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 시설의 부족이 가석방이 남용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수용자수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전국에 설치된 교도소 내 수용가능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석방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수용시설을 확충하여 교도소의 과밀화를 해소해야 한다.
가석방의 남용 문제와 함께 가석방자에 대해 보호관찰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개선책으로 언급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 가석방자들의 재범을 막고 이를 통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석방 허가 심사를 철저히 하고, 보호관찰 인력을 증원해야할 것이다.
(2) 관련제도와의 연계
보호관찰 대상자의 최초 면담을 통한 분류시 대상자의 기재내용과 판결문 상의 내용에만 의존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면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자는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 잘못된 평가를 하게 될 개연성이 크다. 판결전조사와 환경조사의 경우 현재 보호관찰 대 상자중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전체 대상자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연계를 이루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가석방자와 가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경우에는 교도소와 소년원의 기록이 참고자료로 송부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집행유예부 보호관찰의 경우에도 대상자의 수사 및 재판기록등과 같은 형사정책적 절차에서 작성되는 모든 기록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범죄정보공유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의 조사기록과 검찰, 법원, 교정당국의 기록이 첨부되어 수사 및 재판기록이 이어지듯이 이것이 보호관찰에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필요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기본정보가 대상자의 재범예방과 재활, 그리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 을 장치가 되는 것이다.
(3) 예산과 인력의 확충
충분한 예산과 인력의 확보는 보호관찰제도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현재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의 보호관찰관을 확보하고, 지역마다 보호관찰소의 수도 늘려야 한다. 이에는 많은 예산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각 정부 부처 등이 연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보호관찰소의 과다한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관찰 집행업무와 조사업무를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보호관찰 절차의 개선
보호관찰의 개시를 위한 대상자의 신고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이 개시된 때로부터 10일이내에 보호관찰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신고를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보호관찰이 실시되 못하는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보호관찰 개시를 위한 신고를준수사항의 일종으로 규정하여 위반시 구인, 유치와 같은 강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자의소재가 불명하여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재 소재불명 피의자에 대하여 하는 것과 같은 지명수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토록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관찰대상자가 소재불명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정지할 수 있는데 이정지제도는 가석방자 및 가퇴원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어서 다른 보호관찰 대상작가 소재불명되어 그 소재를 찾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조치를못한 채 보호관찰이 종료되도록 방지하고 있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7. 결론 및 나의의견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가 실시된지는 20여년에 불과하지만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19세기경에 근대적인 보호관찰제도를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는 긴 역사를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제도는 아직 유아기적 발달단계라고 할 수 있다. 결국이러한 현실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허점과 어려운점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무궁한 발전가능성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요한 시기를 거치고 있는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발전될수 있다면 정부, 범죄자,피해자에게는 물론이도 지역사회와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여려가지면에서 많은 이익과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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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8.06
  • 저작시기2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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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0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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