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C형] 환경법의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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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C형] 환경법의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전예방원칙의 개념

2. 사전예방원칙의 의의

3. 사전예방원칙의 기원

4. 사전예방원칙의 발전

5. 사전예방원칙의 구체화
1) 입법에 의한 발현
(1) 환경정책기본법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 수도법
(4) 먹는물관리법
(5) 대기환경보전법
(6) 소음·진동관리법
(7) 환경영향평가법
(8) 기타 법률
2) 행정작용을 통한 구현
(1) 명령적 수단
(2) 유도적 수단

6. 사전예방원칙의 한계
1) 개념적 한계
2)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
(1) 명확성 원칙
(2) 비례성 원칙

7. 환경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의 원칙의 실현방안
1)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실현을 위한 수단
2)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에 관한 요건
3) 환경정보공개, 시민의 절차참여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 수단만으로는 환경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에 현대사회는 행정기관과 개인의 협동에 의해 환경문제해결이 중요하다. 명령적 수단은 전통적인 질서행정에서 사용된 방법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다. 이와 같은 명령의 수단은 전형적인 위험방지수단이지만 사전배려의 실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2) 사전배려원칙의 적용에 관한 요건
사전배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과학적 불확실성이 있어야 한다. 사전배려조치가 요구되던 당시의 과학기술의 지식에 비추어 위험의 존재 여부 또는 위험과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해야 한다. 사전배려원칙이 적용되려면 위험이 실현되거나 확실시되기 이전 단계에 사전배려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②최소한의 과학적인근거는 사전배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 위험 및 위험의 실현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과학적인 분석이 행해져야 한다.
사전배려조치는 최소한의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야 하며, 정책적 필요, 정치적 필요 또는 도덕적 요구 만에 의해 행해질 수 없다. ③수인가능성이 없을 것, 사전배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위험이 도덕적으로 인간의 보호 및 환경의 보호의 관점에서 수인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위험이 수인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중대성,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손해가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것일 것이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전배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손해가 중대하여야 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달리 말하면 손해가 발생한 후에 개입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⑤ 비례의 원칙으로 사전배려조치가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이익형량에 있어서는 사전배려조치로 인한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위험의 중대성, 위험의 실현에 의한 피해의 중대성, 위험을 야기한 물질 및 활동의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환경정보공개, 시민의 절차참여
사전배려원칙이 올바로 적용되기 위해 시민참가의 충실과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이 보다 중요하게 된다.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당해 물질의 리스크관리를 어떠한 수준에서 실시할 것인가는 결국 전체 정책결정자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이면 허용되지를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결정에서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책결정자가 충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면서 단계를 결정한다는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만이 과학적 확실성을 입증하는데 핵심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행정·법률가 양측이 과학적인 지식과 경험을 존중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인 가치판단을 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종래에 있어서의 리스크 규제가 때때로 정치적이거나 비과학적이어서 과학자의 행정불신이나 법률불신의 원인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리스크 평가나 과학적 추론을 시민적 입장에서 심사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적 문제에 대해 시민참가를 인정하는 경우 고지와 청문, 공청회와 같은 전통적 절차로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과학자와 시민이 토의하기에 적합한 새로운 절차가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과학적 판단과정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 공개는 과학적 판단에 있어서의 전문가와 시민사이의 틈새를 매워주고, 자료의 잘못이나 날조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8. 시사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대상은 일단 금지시키고 보자는 입장을 사전예방의 원칙(The Precautionary Principle)이라고 한다. 명확한 정의는 확립되지 않았으나 국가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결정을 내릴 때 과학적 결론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주의를 다하여 환경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상사전예방원칙에 대한 평가는 1980 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이 원칙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환경 분야 외에 식품안전 분야에도 동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다.
동 원칙은 기후변화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 등 많은 국제환경협약에 기술되어 있으며, 리우선언 원칙 15는 이를 심각한 회복 또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의 결여가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비용절약적인 조치의 실시를 지연시키기 위한 이유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의를 내려 이를 기본원칙의 하나로 도입하였다.
사전예방의 원칙이 비록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으나 국제무역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환경법의 ‘사전예방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사전배려란 말은 살펴보면 독일의 ‘Vorsorge\'를 번역한 용어이다. 이러한 용어는 포르스트호프(Forsthoff)가 사회국가의 실현과 관련하여 ‘생존배려’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데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사전배려 대신에 ‘사전예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런데 환경법에 있어서 사전예방이란 ‘오염’이나 ‘훼손’이 생기기 전에 미리 이를 예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하여, 사전배려란 오염ㆍ훼손의 발생방지를 넘어서 자원의 적정한 관리 및 쾌적한 환경의 유지ㆍ조성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사전예방 보다는 사전배려가 더 적합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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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명준, 신국제환경법, 서울: 법문사, 2003.
류지태·이순자, 환경법, 법원사, 2005.
조현권, 환경법, 법률문화원, 2006.
서원우, “환경권의 성질과 효력”, 법학 제25권 제1호, 1984.
이장희, 현대국제조약집, 서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5.
진 령, 환경관련 국제무역규제가 한국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홍균, “환경법상 사전배려원칙의 적용과 한계”, 저스티스 통권 119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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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14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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