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능과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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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능과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정 및 등급판정, 보험재정 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 및 요양서비스 관리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적 체계로 인해 업무의 통합성, 책임성, 전문성 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홉째, 전문성 있고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시설이 난립하고 있으며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합니다.
외국사례를 통한 역기능의 대안
앞서 살펴본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첫째, 국가의 재정적 부담과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비용 감축을 도모하면서도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등급 외 자들을 위해서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조정이 안 되어서 중복수혜와 같은 예산낭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등급 외 서비스들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적극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보장성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사회서비스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대상자 기준은 노인계층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 제한하고 있으나 장애인이나 희귀병 환자에 대한 장기보호서비스에 따른 문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므로 정책대상에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요양보호가 연계되어야 하며 보호치료재활이 연계된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요양보호와 의료보호가 연계된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례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사활동 및 신체활동지원서비스에 병행해서 재활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노인의 건강한 삶의 영위를 위해서나, 장기적인 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절감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본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의 경우 한번 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거의 임종 때까지 장기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행의 본인부담률 30%(시설급여 20%+월 한도액 초과비용+비급여 대상 비용)는 본인 및 가족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현 노인층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있으므로 소득수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의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을 축소 및 감면 또는 그 대상을 확대하거나 가족 등에 의한 비공식적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단계적으로 소득수준별로 차등 부담하도록 하여 경제력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여 거부감 없이 제도에 순응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10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경지역의 경우 시설이 부족하여 대기자를 누적시키는 문제를 지금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투자비용이 높고 요양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기피하는 현상 등으로 인하여 민간참여가 어렵고 이에 비해 농어촌 및 산간 지역 등 일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입소시설의 수요부족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수도권 내에 부족지역에는 민간투자시설보다는 정부주도형 요양시설을 증설해 나가고 농어촌 및 산간 일부지역의 경우에는 방문 거리에 따른 제약 및 인프라 불균형 등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및 이용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원거리 교통수가를 정부가 차등 지원하는 시스템을 선별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과잉경쟁지역에는 그 조절기능을 할 수 있는 독립된 ‘심사평가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일곱째, 전문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양성과정의 전문화체계화, 전문 인력 확충 및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하고 요양,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전문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현재의 240시간 중 80시간에 해당하는 실습시간을 보다 늘려 교육이 종결된 시점에서 즉각 현장에 투입이 가능하도록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교육의 질 문제에 대한 관리부분과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대우(급여)부분이 확보되어야 앞으로 한국의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의 질적 관리뿐만 아니라 근무여건의 개선, 근로자로서의 인정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최저기준과 최고기준, 표준기준 등을 제시하여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서비스의 질 관리에 힘써야 하며 ‘소비자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독립된 ‘심사평가기관’을 설립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덟째,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의 통합성, 효과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현재의 이원적 체계를 통합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순수하게 재정 및 자격관리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고 신청인에 대한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포함한 요양서비스 관리업무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째,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복지에 대한 생각 없이 영리추구 차원에서 설립된 시설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케어매니지먼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국적인 현실에 접목시켜 검토하고 복지관으로 하여금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결론
우리나라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노인들만이 해택을 받고 있으며 예방보다는 사후지원에만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차원의 정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보완, 개선 시행을 통하여 노인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며 노인건강 의료문제의 확산과 사회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하여 사회의 통합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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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9.09.18
  • 저작시기201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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