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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양하다. 조손가정, 입양가정, 동성애 가정, 모자가정, 부자가정, 모녀가정, 부녀가정과 더불어 정자기증을 받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자녀를 낳아야 하는 불임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전통적 방식에서 적용해보면, 오늘날 이런 가정은 가정이 아닌 것이 된다. 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가정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점차 늘어나는 가정의 변화는 변화하는 사회의 구조와 속도만큼이나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가정의 형태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새로운 가족형태에 맞는 정책과 지원책 혹은 사회복지적 혜택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의 잣대로만은 변화하는 가정의 형태를 따라잡을 수 없고, 외면할수록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거나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형의 보존노력보다는 변화의 수용이 더욱 유연한 자세라 생각한다.
참고문헌및 출처
김미숙(외)(2002),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김성천(2003), “새정부에 있어서의 여성 및 가족정책의 과제”,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pp. 3-41
이처럼 원형의 보존노력보다는 변화의 수용이 더욱 유연한 자세라 생각한다.
참고문헌및 출처
김미숙(외)(2002), 가족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김성천(2003), “새정부에 있어서의 여성 및 가족정책의 과제”,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및 서비스,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pp.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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