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의 장단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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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상화폐(암호화폐)의 장단점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상화폐란?

2. 가상화폐의 역사
1) 가상화폐의 출현
2) 기존 화폐제도에 대한 우려와 불신
3) 가상화폐에 대한 대중화 가능성과 우려

3. 가상화폐의 특징
1) 익명성
2) 소액거래에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수수료
3) 수요에 의해 영향 받는 가격구조

4. 가상화폐의 유형
1) 폐쇄형 가상통화
2) 일방형 가상통화
3) 쌍방형 가상통화

5. 가상화폐의 장단점
1) 가상통화의 장점(비트코인 중심으로)
2) 가상통화의 단점(비트코인 중심으로)

6.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이용과 규제 현황
1) 가상화폐의 이용 현황
2)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현황

7. 가상화폐의 활성화 방안
1) 가상화폐 인프라 구축 및 세제 혜택
2) 금융당국과 기업의 적극적 대응
3) 정부와 대기업의 스타트업 지원 및 기술 제휴
4) 현행 국내법‧국제규제와 충돌되는 법‧제도 정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을 지원하여 연구 및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스타트업 열풍이 거품으로 그치지 않게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에게 각종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하여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1:1 또는 1:多의 매칭을 통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공식적인 관계의 틀을 갖추고 스타트업이 글로벌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때 까지 발 벗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이 성장하여 기업 존재의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였을 때엔 또 다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유기적 협업 구조의 스타트업 지원 문화와 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4) 현행 국내법국제규제와 충돌되는 법제도 정비
기존 법령과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개인정보는 반드시 파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블록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일부만을 삭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방법을 개발하거나 블록체인상 완전 삭제가 불가하더라도 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법적인 파기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성희활, 2018).
스마트계약의 경우도 「민법」상 계약의 구조와 차이가 있으므로 스마트 계약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 후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민법」상 계약은 계약의 성립과 이행이 분리되는데, 스마트계약의 경우 스마트 게약 내 조건을 만족한다면 동시에 이행까지 완료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스마트계약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발생할 다양한 법적 논점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격이나 당사자의 구속력, 강제력을 동원할 것인지, 약관 등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둘째, 스마트계약을 통해 블록체인 상에 기록한 뒤 환경변화가 생긴 경우, 스마트계약은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경되어 집행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셋째, 스마트계약을 통한 계약의 자동 성립에 대해 계약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의 법의 호소가 가능한지, 재판상 스마트계약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사생활 보호 규정과 블록체인도 정면으로 대치된다. GDPR은 유럽연합회원국 국민의 개인식별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정보 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본인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거주민에게 권리를 부여한다. GDPR에서는 개인이 원할 때 본인의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분산원장으로 한 번 저장된 정보는 무결성 보장을 위해 수정 또는 삭제가 어렵다. GDPR을 위반할 시 연매출의 4%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되어 EU에서 거래를 하는 우리 기업들의 보호를 위한 대처를 해야 한다. GDPR 자체가 분산원장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통제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전제하고 있어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GDPR이 개정되기 전에 유럽을 상대로 거래하는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를 한번 저장하면 삭제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제거할 수 없으므로 블록체인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도록 완전 배제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삭제를 할 경우 비밀키를 삭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삭제되거나 변경된 개인정보는 원본 그대로 블록체인 상 저장되지만 데이터 주체의 요청이 있을 때 까지 영구적으로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EU 블록체인 포럼에서는 블록체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GDPR 내용을 자문해 주고 있다. 자문 내용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기업들은 우선 DLT 상품 및 서비스들이 어떻게 사용자 정보와 결합해 가치를 만들어 내는지, 개인 정보가 해당 프로세스의 일부인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정보 저장이 필수적인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
이후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현해야 한다. 이 때 암호화, 해싱, 데이터 불명료화 등이 사용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성 또한 블록체인 기업들이 분석할 것을 당부한다(유거송김경훈, 201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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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운, 가상화폐의 현재와 미래 전망 연구, 배제대학교 전자상거래학과 논문, 2017.
성희활, 가상화폐의 공모(ICO)와 상장에 대한 적정 규제방안, 2018.
유거송.김경훈, 블록체인,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18.
원종현, 가상통화 개념과 관련 입법 현황. 의정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8.
이재인임세영, 가상통화의 금융법상 과제, BFL 제85호, 2017.
이형욱, Uniform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Business Act의 검토를 통한 시사점, 과학기술과법, 제9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임선우, 국가의 가상화폐(vertual currency)수용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정승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조세학술론집, 제31집, 제1호, 2015.
정정운, 가상통화(비트코인)에 대한 몰수와 추징의 형사법적 고찰, KHU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10권 제2호, 2018.
탁승호, 전자화폐의 발전이 발권 및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술정보, 2006.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KB 지식비타민: 비트코인(Bitcoin)의 이해와 전망, 13-122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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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2.12
  • 저작시기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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