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거래형태 수출입에 의한 관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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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정거래형태 수출입에 의한 관리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외무역법상 일반거래와 특정거래의 차이

2. 특정거래형태의 개념

3.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1가지
1) 위탁판매수출
2) 수탁판매수입
3) 위탁가공무역
4) 수탁가공무역
5) 임대수출
6) 임차수입
7) 연계무역
8) 중계무역
9) 외국인수수입
10) 외국인도수출
11) 무환수출입

4.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본문내용

국제수지의 악화 등을 초래하므로 환관리에 있어서 규제대상이 된다.
무환수입에는 무상의 상품견본과 선전용품, 외국인의 사무용품, 입국자의 휴대품, 박람회 출품화물 등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순수한 무환수입과 수출품의 반송화물, 위탁가공계약에 의한 화물 등이 있고 또한 장차 대가로서 송금할 예정인 수입이라도 현재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도 무환수입에 포함된다.
무환 수출은 외화획득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본도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특정거래형태 수출입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위탁판매수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무환으로 수출하여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이다. 미판매물품은 판매 기간 종료 후 재수입하며, 위탁자에게는 자금 및 위험부담 있는 거래 방식이다.
2) 수탁판매수입위탁판매수출은 위탁자 입장에서의 거래명칭이고, 수탁판매수입은 수탁자 입장에서의 거래명칭으로 결국에는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입장에 따라 다르게 말한다. 수탁판매수입은 무환으로 수입하여 물품이 판매 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수탁자는 위험부담이나 자금부담을 지지 않는다.
3) 위탁가공무역가공임을 공급하여 외국에서 제조/조립/재생/개조 등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 후 가공품을 수입 또는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4) 수탁가공무역
가득액의 영수를 위하여 원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 가공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5) 임대수출
임대 계약에 의해 물품 등을 수출하고 일정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당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 하는 거래이다.
6) 임차수입
임대 계약에 의하여 물품 등을 수입하여 일정기간 후 다시 수출하거나 그 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거래 방식이다.
7) 연계무역(Link Trade)
연계무역은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제품환매(Buy Back) 등의 형태로 수출과 수입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의미한다.
① 물물교환(Barter Trade) : 환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상품과 상품을 교환하는 방식
②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 수출입거래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계약서로
약정되며 수출상은 계약에 명시된 바에 의해 수입상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대응수입의무를 이행하는 형태의 거래 방식
③ 대응구매(Counter Purchase) : 구상무역과 유사하나 수출입거래가 두 개의 계약
서에 의해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는 거래 방식
④ 제품환매(Buy Back) : 플랜트, 산업 설비, 기술 등을 수출하고 해당 플랜트나 산
업 설비, 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 또는 수입하는 형태의 거
래 방식
8) 외국인수수입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는 수입을 말한다.
9)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거래를 말한다.
10) 중계무역(Intermediary Trade)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거래 형태이다.
11) 무환수출입(Export or Import without Exchange)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이다. 즉 환에 의한 대금결제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등의 수출 수입으로, 선물이나 이사화물, 구조물품이 그 예이다.
4.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인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21조(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인정 대상 거래의 범위) ①영 제20조제1항의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은 제2조 제4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거래 중 영 제20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거래(수출승인 대상이 아닌 물품등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거래를 말한다.
1) 제2조제11호의 중계무역으로서 대금의 영수 및 지급을 같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송금방식의 거래와 선적서류를 같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 및 송부하지 아니하는 거래
2) 제2조제14호의 무환수출로서 신고가격 기준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초과 물품을 별표 3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영 제2조제3호가목 전단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의 무환수출. 다만 제2조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역거래를 위한 무환수출은 제외한다.
③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계무역거래자가 수입대금 지급은행과 다른 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 지급은행이 수출대금 영수은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 없이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계무역 거래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절취선 이하 부분을 지정된 수출대금 영수은행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입대금 지급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인정 절차) 영 제20조에 따른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특정거래인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거래요약서
2) 계약서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승인 대상 품목인 경우 승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타법령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3조(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인정의 유효기간)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인정의 유효기간은 신고수리(인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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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12.13
  • 저작시기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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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1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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