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지 = 주거관리 =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LH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애완견 사육, 간접 흡연 등의 주민 공동생활 상의 갈등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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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복지 = 주거관리 =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LH에 위탁하여 지원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애완견 사육, 간접 흡연 등의 주민 공동생활 상의 갈등이 여전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 센터에서 제공하는 ‘공동체 활성화’ 정보 종류 나열
2. 센터에서 제공하는 ‘공동체 활성화’ 정보 정리
3. 소비자로 하여금 정보와 구성이 적합한가?

Ⅱ. 공동주택
1. 갈등사례
2. 문제 해결 방안

Ⅲ.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많을 정도로 층간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거주자가 많다는 이야기이다. 거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권을 가진 사회인이 오로지 보복을 위하여 스피커를 구매한다는 것은 그 만큼 이러한 문제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범죄를 종용하게 하는 이러한 보복용 판매품들을 판매 금지하는 것 또한 문제 해결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니다. 층간 소음은 설계 과정에서부터 관여를 해야 하는 것으로 국토관리부의 관리 하에 주택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한다. 즉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정은 사후 인정 제도를 고려하고 도입하여 완공을 한 뒤 차단 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하자 판정 요건에 추가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미 설계가 끝나고 주택 층간 소음에 시달리는 거주인들에게는 부실 시공 피해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이 돌아가도록 건설사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층간 소음 문제는 대한민국에 주택이 급속도로 시공된 80년도부터 일어난 오래된 문제이므로 이미 정부가 만든 법과 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공절차 혹은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시행사와 시공사는 층간소음피해가 발생할 시 거주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 해야 한다. 바닥 충격음 차단 인정 제도 또한 개선이 시급하다.
법 이외에도 ‘이웃사이센터’와 ‘우리가(家) 함께 행복지원센터’ 라는 층간 소음을 위한 제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정부 지원센터에 상담이 접수되면 센터는 현장소음 측정을 하고 분쟁 조정에 나서지만, 분쟁조정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분쟁 조정이 끝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 또한 나오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센터 연결의 환경 분쟁 조정위에서 소음 측정을 위해 파견될 때 40만원에서 70만원의 비용이 개인 부담으로 되어있다. 조정기간은 최소 6개월으로 소송으로 될 시 그 기간은 몇 개월이 아닌 수 년이 되기도 한다. 층간소음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Ⅲ. 참고 문헌 및 사이트
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체 활성화 지원
2. 권태훈 기자, SBS News, [\"층간소음 앙갚음\"…아파트 천장에 \'보복 스피커\' 단 40대], 2019년 4월
3. 김명원 기자, 서울 뉴시스, [통합당, 아파트 공약 발표…\"층간소음 문제 해결하겠다\"],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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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06
  • 저작시기2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2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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