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 = 부동산법제 =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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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경제 = 부동산법제 =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1 부동산등기법 관련 사항
1.2 이론적 배경
1.3 문제 해설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통해 2020년 4월 2일에 위 X 주택이 3억 원에 C에게 경낙되고, 3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乙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기초하여 설명하시오.
2.1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사항
2.2 문제 해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2.1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사항
2.2 문제 해설
乙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다. 따라서 제3조 2에 따르면 임차인은 저당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는 2명의 저당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진행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서 경매에 따른 임차권의 소멸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래 배당금은 저당권자의 담보 금액을 보고 은행법에 따라 분류되어 일부 변제가 된다. 하지만, 乙는 이와 관련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진행되었기 때문에 금액에 따른 변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乙의 보증금은 1억 원이며, 현재 경매로 거래가 된 주택의 가격은 3억 원이었다. 따라서 제8조 3항에 의하면 보증금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사항이 있지만, 이는 乙에게 해당하지 않으며 그는 1억 원에 대한 모든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乙이 배당받지 못할 경우, 乙은 소송을 통하여 甲에게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민법에 따라 임차인 乙은 甲의 개인 사비를 통해서라도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참고문헌
부동산 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고유강, (2015). 근저당권의 소멸과 채권자 취소 소송,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유화, (2018). 공동근저당권에 대한 연구 : 이시배당과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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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0.03.25
  • 저작시기2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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