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 건강직, 행정직 시험대비 빈칸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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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 건강직, 행정직 시험대비 빈칸 채우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97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2조(업무의 위탁)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체신관서, 금융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보험료의 수납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2. 보험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
3. 징수위탁근거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담금 및 분담금 등(이하 \"징수위탁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수납 또는 그 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② 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 )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징수위탁보험료등의 징수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3조(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등) ① 공단은 자신이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 )으로 정하는 기준, 방법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납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공단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을 징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 )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4조(출연금의 용도 등) ① 공단은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및 임금 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제1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 )」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정답>
제 100조 : 보건복지부장관/1천 500만원/100분의 20
제 101조 : 보건복지부장관
제 104조 : 포상금/포상금
제 106조 : 2천원
제 108조 : 100분의 14
제 109조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
제 110조 : 2개월/2개월
제 112조 : 사회보험
제 113조 : 대통령령/보험별 기금
제 114조 : 대통령령
제 114조의 2 : 형법
제9장 벌칙
제115조(벌칙) ① 제102조제1호를 위반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 )를 누설하거나 ( )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을 청구한 자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 )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 )한 자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2. 제47조제6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4. 제98조제2항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 )
5. 삭제
제116조(벌칙)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7조(벌칙) 제42조제5항을 위반한 자 또는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 )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내주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8조(양벌 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5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 ) 또는 ( )에게도 해당 조문의 ( )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① 삭제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 )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 )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제96조의2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이 부과ㆍ 징수한다.
<정답>
제 115조 개인정보/직무상 목적 외/5/3천만원
요양급여비용/누설/제공/1/개설자
제 116조 1천만원
제 117조 요양비 명세서
제 118조 법인/개인/벌금형
제 119조 과태료/거짓/보건복지부장관
  • 가격1,0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20.04.13
  • 저작시기2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2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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