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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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권리금의 개념
1) 권리금의 의의
2) 권리금의 발생원인
(1) 임대건물의 수급불균형
(2) 세금탈루 및 임대인의 선호
(3) 법령상 임차료의 제한
3) 권리금의 종류

2. 우리나라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실태
1)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것
2)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것
3) 민법 제103조와의 관계
4) 묵시적 승인

3.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
1) 법적단계에서의 인정
2) 임차인 간의 비공식적 계약
3)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조건부 계약 상관행화
4) 권리금의 반환문제

4.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
1) 퇴거보상제도
2) 이주책 보완규정
3) 정당한 보상과 생존권보장 구현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5)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의 반환문제가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임대차 존속 기간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고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하는 입법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도록 상환청구권을 강행규정화하고, 권리금의 투기적 요소 배제와 함께 순수한 가치로서 고객확보 이익과 시설투자비를 인정하여 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입법적 고려도 필요하다.
2) 이주책 보완규정
재개발사업에서 상가임차인에 대한 권리금을 포함한 영업손실 보상에서 상가임차인들의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국가가 퇴거보상의 주체가 되는 근거 규정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 임차인들의 이주책 보완규정, 권리금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양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권리금은 헌법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권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영업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그 근거 규정으로서 개념정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차선책으로는 영국의 손실 보상제도를 참고하여 상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영업 손실보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3) 정당한 보상과 생존권보장 구현
상가권리금의 보상과 평가에서 공공사업에 편입되지 않았 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권리금이 보상되어야 한다. 임차권 및 영업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며 권리금은 현행법상 개념이 아니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대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평가방법도 법에 규정하여,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줄이고 상가임차인의 영업을 보호하며 정당한 보상과 생존권보장이 구현되어야 한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권리금을 양성화하는 방안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권리금 보상 근거 규정 마련 및 영업기간에 따른 차등보상 기준 등 권리금 보호 방안과 가칭 ‘권리금회수보장 보험제도’의 상호보완적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권리금의 상한액을 제한하는 방안, 사업자등록 신청 및 변경시 임차인 등이 지급한 권리금의 금액을 함께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권리금보장보험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필요하며,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등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감독 준수 및 비용상환청구권의 강행규정화 등이 필요하다.
5)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임차인의 권리금 보장 방안으로 권리금 유형 명문화 규정 신설, 권리금 수수내역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명시 의무, 권리금이 기재된 상가임대차 계약서의 세무서 신고 의무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문제와 차선책으로 중개대상 영역에 영업권이나 임차권, 권리금 계약을 포함시키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권리금을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명시하는 것들이 해당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해 보았다.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전대인과 전차인, 임차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등이며 당사자의 의사나 관행을 존중하여 그 내용을 정하므로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법적 판단의 문제로 제기된다. 종래 권리금에 대한 연구나 판례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 대법원은 권리금에 관한 판례를 양산하고 있다. 권리금계약은 임차인과 전차인간에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에도 체결되는 경우가 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특약, 상관습, 권리금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급받은 자는 권리금을 지급한 자에 대하여 권리금을 지역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등으로 분해하여 반환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일,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문제, 재판자료 32집, 1986, 321
조성민,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의무, 판례월보 365호, 2001,9.
구동회, 최신 부동산세법, 형설출판사, 2008.
김창본 외, 부동산권리분석업, 형설출판사, 2002.
소재선, 상가건물임대차법,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5.
조성국, 생활법률, 이론과 사례, 형설출판사, 2003.
권오승,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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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7.20
  • 저작시기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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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3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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