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매도인 을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 채권자 취소권 행사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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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사례연습 (매도인 을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 채권자 취소권 행사 가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매도인 을과 제2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
1. 반사회적 무효론의 내용
2. 반사회적 무효론에 대한 비판론
3. 검토
Ⅲ. 설문1 - 채권자 취소권 행사 가부
1. 서설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검토
3.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4. 소결
Ⅳ. 설문2 - 법률적 쟁점의 검토
1. 문제의 소재
2.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3. 검토
Ⅴ. 설문3-통정허위표시에서의 채권자대위 · 채권자취소 가부
1. 을과 병 사이의 매매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2. 채권자대위권 행사가부
3.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4. 검토
Ⅵ. 결

본문내용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2) 사안의 경우
통정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허위표시만을 이유로 746조 본문의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은 특정채권도 가능하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피보전채권이 존재), 특정채권의 경우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을은 병에 대하여 가장매매로서 무효인 행위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있고, 사안에서 을은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말소등기를 청구하지 않는 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을이 병에 대하여 행사할 이전등기말소 및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을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1)채권자취소권의 개념과 요건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피보전채권이 있어야하며, ②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있어야하고, ③ 그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며, ④ 채무자와 수익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한다.
사안의 경우 위에서 무효인 법률행위의 채권자취소권행사가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1) 무효인 행위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학설
A. 채권자대위권행사설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법률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 학설은 대상행위가 무효인 경우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 됨을 주장하나 소수설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무효인 채무자의 사해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원상회복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판례의 입장은 이 견해처럼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제3자에게 가장매도하여 이를 인도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매매의 무효를 이유로 이를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여사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을 채무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해당 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의 신청도 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가장매매로 인도된 물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고 한 경우가 있다.
위의 견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채권자취소권행사를 부정하는 경우이다. 예외적인 경우로,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경우 이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그 전득자가 통정허위행위에 대하여 선의라는 이유로 대항력을 갖게 될 경우(제108조 제2항) 반환받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악의를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B)채권자취소권행사설
채권자취소권행사설은 채권자가 허위표시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사해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통정허위표시의 취소를 청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수익자와 전득자가 그 행위가 허위표시인 것을 이유로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현재의 다수설이다.
채권자취소권행사설의 입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설은 이론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가장행위의 사회적 기능을 무시하고 이론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임이 부당하다 주장한다. 또, 무효 및 취소행위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는 외관 즉 등기나 인도를 원상태로 환원할 필요가 있고, 허위표시를 무효로 인정한 제도 및 채권자취소권제도는 공히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채무자와 법률상 혹은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당사자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양 제도의 존재목적은 다르지만 그 종국적 목적은 같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 양자 중 어느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의 이중효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의 법제 및 학설의 입장에 부합한다는 입장의 학설이다.
나) 판례
판례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하였다.
다) 검토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법적으로는 무(無)는 아니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무효와 취소의 경합을 인정하는 이른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이론] 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를 인정할 수 있으며,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만 입증하면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채무자와 수익자의 통정을 입증해야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비해 입증책임상 더 유리하기 때문에 채권자취소권행사설이 타당하다.
2) 채권자취소권행사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갑에게는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며, 을과 병은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지 않기 위하여 가장한 것이므로 채무자인 갑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병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4. 검토
을과 병의 가장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 취소가 가능한 바, 갑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Ⅵ. 결
설문1에서 갑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설문2에서 을과 병은 공모하여 제2매매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적극가담으로서 제2매매행위는 무효가 되어 갑을 병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병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을의 명의를 회복한 후에,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이때는 나머지 잔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설문3에서는 을과 병의 가장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행위도 채권자 취소가 가능한 바, 갑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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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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