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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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보험 실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 날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한 것으로 본다.
4대보험의 자격상실
자격상실신고서의 제출
원칙
가입자의 사망, 퇴직, 국적상실 등으로 인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의료급 여증 등을 첨부하여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고용보험피보 험자격상실신고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월의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 출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보험별 자격상실사유 및 자격상실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망 또는 사용관계 종료 : 사망일 또는 사용관계 종료일의 다음날
사망 또는 사용관계 종료 : 사망일 또는 사용관계 종료일의 다음날
사망 또는 사용관계 종료 : 사망일 또는 사용관계 종료일의 다음날
사망 또는 사용관계 종료 : 사망일 또는 사용관계 종료일의 다음날
60세(임의계속가입자는 65세)가 된 때 : 60세(또는 65세)가 된 날의 다음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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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만 미만자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적용제외 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만 미만자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로서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 : 해당 월의 1일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로서 자격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 : 해당 월의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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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의 산정
산정원칙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다. 연금 건강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다.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구성되 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 (하한액 28만원, 상한액 434만원)을 말한다.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의 월별보험료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 로 하여 산정된 금액(하한액 28만원, 상한액 7,810만원)
고용 산재보험의 월평균보수
월평균보수란 고용 산재보험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근로자 개인별 전년도 보수총액 또는 근로개 시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을 개인별 근무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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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0.11.17
  • 저작시기202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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