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시설환경 안전관리 요양병원 규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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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0.1 시설환경 안전관리 요양병원 규정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부 록
1. 시설/설비 관련 법적 적용사항
2. 시설물 정기점검 기록지
3. 작업안전수칙
4. 사용자 안전수칙

본문내용

용한다.
(방독마스크 사용금지)
7. 정리정돈 안전수칙
가. 정리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없앤다.
나. 정돈은 필요한 것을 쓰기 편하게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해 놓는다.
다. 올바른 방법과 안전한 방법으로 정리정돈 한다.
라. 작업장, 통로 및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
마. 소화전, 화재 및 비상표시, 안전표시를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르게 부착한다.
바. 구르기 쉬운 받침대를 튼튼히 하고 가능한 묶어서 보관한다.
사. 사용시기별, 용도별로 정리하고 빨리 사용할 것을 밑에 쌓지 않는다.
아. 부식 및 발화나 가연제 또는 위험물질은 별도로 보관한다.
자. 품명 및 수량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정리정돈 한다.
8. 사다리작업 안전수칙
가. 기계나 적재물, 나무상자 등을 사다리 대신 사용하지 않는다.
나. 사다리는 사용 전에 결함여부를 꼭 점검한다.
다. 적선사다리(외줄사다리)를 사용할 때에는 벽으로부터 100cm 이상 띄운다.
라. 손을 잡을 때와 디딜 때는 특히 조심한다.
마.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다리를 자주 옮긴다.
바. 사다리로부터 자기 팔길이 이상 떨어진 곳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사. 사다리를 오르기 전에 밑을 잘 고정시키고 올라간 때는 두 손을 사용한다.
부록4) 사용자 안전수칙
사용자 안전수칙
1. 전기시설물 안전부칙
가.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다.
나. 플러그를 뺄 때 전기줄을 잡아당기지 않고 플러그를 잡고 뺀다.
다. 멀티탭에 너무 많은 코드를 꼽지 않는다.
라. 사무실에는 허가된 전열기구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승인: 원무과)
마. 콘센트, LED전등 등의 전기 시설물의 이상발견 시 원무과에 연락한다.
바. 습기가 많은 욕실 내에서는 가급적 전기용품 사용을 자제한다.
2. 엘리베이터 안전수칙
가. 승강기 문은 추락의 위험이 있으니 기대거나 밀지 않는다.
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발을 구르거나 강제로 문을 여는 등 무리한 힘을 가 하지 않는다.
다. 고장 시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서 안내데스크에 상황을 알린다.
라. 정원 및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마. 부피가 큰 화물은 무단으로 싣지 않는다.
바. 건물 화재 시 이용을 금한다.
3. 의료가스설비 안전수칙
가. 가스압력이 저하되어 이상경보 발생 시 가스알람 시스템 스위치 정지 후
원무과에 즉시 연락한다.
나. 아울렛에 2차 기구 연결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한다.
다. 아울렛에서 가스가 누출될 경우 분리한 후 신고한다.
4. 도시가스설비 안전수칙
가. 주방설비 내 근무자는 출퇴근 시 가스누출과 관련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있는지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나. 연소기기 부근에는 불붙기 쉬운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는다.
다. 연소기구는 자주 청소하여 불꽃구멍 등에 음식찌꺼기 등이 끼어있지 않
도록 한다.
라. 가스의 누출을 알기 위하여 콕과 연결부, 호스주위 누설상태를 일정 주기 별로 확인한다.
마. 가스사용을 중단할 경우에는 연소기구의 밸브를 확실하게 닫도록 하고
, 중간밸브도 차단하도록 한다.
바. 가스누설경보 발생과 동시에 차단밸브 폐쇄 시, 경보알람 버튼을 눌러 해
지하고 가스누설이 있는지를 주위 확인한 후 원무과에 즉시 신고한다.
사. 도시가스 배관, 경보장치 등의 주위에는 위험물을 적재하지 않으며, 물과 의 접촉을 피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훼손요인 등이 발생할 시 원무과에
즉시 신고한다.
아. 사용처의 최종 퇴실자는 가스설비에 이상이 없는지 안전점검을 한 후 주 가스차단기 닫힘 확인 후 퇴근한다.
5. 화재 예방 수칙
가. 병원 내에서는 흡연을 금한다.
나. 허가받지 않은 화기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건물 내에서는 허가된 전열기구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라. 의료기기별 해당 안전수칙을 지켜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각 부서별 최종 퇴실자는 화재 발생의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 후 퇴실
한다.
6.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안전수칙
가. 자위소방대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고 대처한다.
나. 화재 발견 시 큰소리로 주변을 알린다.
다. 화재 발생시 119로 신속히 신고한다.
라. 소방시설(소화기, 소화전)을 이용하여 초기에 화재진압을 한다.
마. 거동이 가능한 환자부터 우선 대피를 시킨다.
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주계단 및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한다.
7. 시설물 사용 일반 안전수칙
가. 모든 시설물은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나. 시설물 이용 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시설 부착물이 이탈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원무과로 신고한다.
라. 원내에 위험물질이 무단 방치되어 있을 경우 즉시 원무과로 신고한다.
마.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한다.
8. 의료폐기물 안전수칙
가. 의료폐기물은 발생했을 때(해당 진찰, 치료 및 시험, 검사 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나. 사용 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않도록 관리한다.
다. 직무 중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다루는 사람은 폐기물 박스에 넣을 때 손으로 누르지 않도록 한다.
라. 주사바늘이나 칼날, 유리제품 등은 전용 폐기물통에 분리수거하며, 깨진
유리는 손으로 다루지 말고 기구를 이용해서 치우도록 한다.
마. 의료폐기물을 운반하는 사람도 필요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하도록 한다.
9. 유해물질 안전수칙
가. 유해물질이 피부나 눈에 접촉된 경우에는 즉시 생리식염수 1L를 이용해 씻어내고 안과 진료를 받는다.
나. 유해물질 내용물이 누출 또는 발산되지 않도록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한다.
다. 유해물질은 약품 등과 혼동할 수 있는 용기에 보관하지 않는다.
라. 유해물질을 넣은 용기가 온도 상승에 따라 팽창하여 외부로 누출되지 않 도록 용기 용량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공간을 유지하여 보관한다.
마. 유해물질의 저장은 가급적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장 소에 보관한다.
바. 유해물질은 취급 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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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11.30
  • 저작시기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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