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사회복지와인권)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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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대 사회복지와인권)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①보편성(universality) ②불가분성(indivisibility)과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③도덕성(morality)과 제도 초월성 ④실정법에 대한 우선성(priority)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1)일할 권리
①제23조 1.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②제23조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제23조 3.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보장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④제23조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2)쉴 권리
4.참고문헌

본문내용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의 「근로기준법」 제50조에는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고, 휴가 일수는 연간 15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공정근로기준법」에서 최대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연간 유급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17년 미국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는 평균 15일 수준이다.
캐나다의 「연방노동법」에는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초과근로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1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연간 2주의 휴가를 보장한다. 휴가 기간은 사업장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6년 근속 근로자에게는 3주의 휴가가 보장된다.
일본의 「노동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6개월간 계속 근무하고, 그 기간 전체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10일의 연간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스페인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일반근로에 대하여 최대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근로자는 1주 1.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받고 연간 14일까지 누적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8년 \'근로자휴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용근로자들이 2018년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는 평균 9.9일로 2017년(8.5일)보다 1.4일 증가했다. 연차휴가 사용률은 72.5%이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대체인력 부족(22.1%), 연차수당 수령(22.0%), 업무량 과다(12.1%) 순이다. 그러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상사의 눈치(6.5%)나 회사의 분위기(2.2%)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경우는 2017년보다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2019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와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는,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주 평균 28.3시간)으로 2016년 대비 각각 0.4시간(2018년 대비 각각 0.2시간, 0.1시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의 통계수치로 확인되듯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근로시간은 주52시간제와 워라밸의 확산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평균 여가시간 동안 증가하고 있어 쉴 권리 측면에서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평균 근로시간은 높고 휴가 사용은 적어 쉴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고 있다고 느끼는 근로자는 많지 않아, 법과 제도 측면에서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적절하게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근로자의 휴식에 대한 인식 전환도 필요해 보인다. 사실 우리사회에서 휴식은 생산적이지 못한 것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휴식은 할 일이 없는 한심한 사람이나 게으른 사람의 행동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휴식이야말로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행위이고, 동시에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는 창조의 시간이라는 점에서 휴식은 일의 효율을 높이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쉰다는 것은 소모적 행위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행위인 것이다. 더욱이 인간이라면 마땅히 쉴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또 향유해야 하는 것이다.
4.참고문헌
사회복지와 인권. 고명석. 동문사. 2019.
인권. 최현. 책세상. 2008.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e-나라지표 www.index.go.kr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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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3.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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