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 3학년]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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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와인권 3학년]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1) 인권
2) 시민권
(1) 시민으로서의 지위
(2) 시민의 자질 또는 덕성
(3) 시민의 권리 또는 의무
3)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1) 천부설(天賦說) - 신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한 자연권
2) 획득설(獲得說) - 획득되는 것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
(1) 제23조 노동할 권리
(2) 제24조 휴식과 여가의 권리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란
2)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1)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지 못하는 사례
(2)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는 사례
(3)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일을 하게 되면 본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본래의 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정한가산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주게 되는 것이다.
(3)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근로관계에 있어 휴식이란 근로함에 따른 피로의 회복, 건강의 유지를 위한 휴식, 근로자가 근로로부터 해방되어 개인적 삶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근로시간에 대등할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근로시간의 단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기법은 휴식제도에 관하여 휴게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하여 각 1개의 간략한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휴게시간과 휴일은 제정법 이후로 크게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복잡한 노동시장을 규율하기에 미흡하며 변화된 근로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일과 삶의 양립을 추구하는 근로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행 근기법상의 휴게제도는 매우 단출하여 적법한 휴게시간의 부여방법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변화된 노동현실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변칙 운영되고 있다. 예시적으로 휴게시간 분할부여, 순환부여,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 부여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휴게제도의 변칙적인 운영은 근로로 인한 피로의 회복과 건강이라는 근로자의 삶에 있어 필요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근기법은 휴일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아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구분,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 및 약정휴일근로시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제 등을 남기고 있다. 근로조건은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한 당사자 간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휴식까지 근기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고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약정휴식제도가 당사자 간에 정한 바에 의하여 자유롭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최소한 준수하여야 할 휴식에 관한 법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기법의 휴식제도에 휴게, 휴일, 소정근로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휴식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도 구체화되고 현실화된 규정을 두어야 한다.
휴식을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 역시 근기법상 휴식제도의 특징이다. 근기법은 휴게에 있어서는 임금과 맞바꿀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휴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할 수 있게 하여 휴식과 임금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휴식은 휴식으로서 사용하여야 진정한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휴식을 임금과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비단 근로자의 건강과 여가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행 근기법상의 보상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휴일과 휴가의 미사용 시 휴가로서 보상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확충하여 근로와 삶을 균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경제 불황 시 근로자는 고용유지와 소득안정을 꾀할 수 있고 기업은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근기법상 휴식제도에 있어 아직까지 국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이 중 근로일간에 연속하여 보장되는 최소휴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대표적이다. 근기법상에 근로일간 최소휴식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근기법은 특례업종을 축소하면서 특례업종으로 유지되는 업종에 대하여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였다. 다만 이는 일부 특례업종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일반 근로자들은 여전히 근로일 사이에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근로를 종료하고 다음 근로일의 시작 전까지 충분히 수면할 수 있는 정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적어도 식사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기본 조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소휴식제도는 일과 삶의 양립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앞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근기법에 위임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 중 하나로서 도입되어야 할 제도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해 보았다. 오늘날 인권은 근대시민혁명을 통해서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근대시민헌법을 시작으로 참정권의 확대와 사회권 보장 등을 거쳐 현대사회의 구성원리로 발전해 왔다. 우리 헌법에도 국가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의 인권보장의무를 선언하고 있다. 최근의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우리 사회도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이행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등 인권보장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참고문헌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09.
임종률, 『노동법』, 제16판, 박영사, 2018.
이상윤,『노동법 (제14판)』, 법문사, 2015.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글씨미디어.
고명석(2011). 인권과 사회복지, 대왕사.
박일훈, “연차유급휴가제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14.
김홍영, “휴식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의 제도개선론”, 「노동법연구」 제40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16.
한인상, “최근 근로시간법제 개정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노동법논총」 제45호,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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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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