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 3공통)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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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와인권 3공통)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5점
1) 인권
2) 시민권
3) 인권과 시민권의 차이
(1) 가치와 원리
(2) 집합적·관계적 권리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2. 인권의 내재적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5점
1) 보편적 타당성
2) 도덕적 정당성
3) 근본적 중요성
4) 통합적 추상성
5) 실정법에 대한 우선성

3.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논하시오. 20점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일하고 쉴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
2) 우리나라에서 이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정휴일의 구분,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 및 약정휴일근로시의 휴일근로수당 지급 문제 등을 남기고 있다. 근로조건은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한 당사자 간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휴식까지 근기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고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약정휴식제도가 당사자 간에 정한 바에 의하여 자유롭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최소한 준수하여야 할 휴식에 관한 법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기법의 휴식제도에 휴게, 휴일, 소정근로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휴식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도 구체화되고 현실화된 규정을 두어야 한다.
2018년 개정 근기법은 주휴일과 공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개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근기법은 아직 휴식제도에 관하여는 보편적인 보장이 아닌 근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휴일과 연차휴가에 있어 개근과 출근율이라는 부여요건을 두고 있는 것이 보상적 성격에 대한 대표적인 징표이다. 연차휴가의 부여요건인 출근율의 산정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쟁의행위는 그 기간에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삭감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규범적 타당성이 문제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주휴일 역시 유급휴일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근기법 시행령이 모법에 없는 추가적인 부여요건을 설정하게 하여 개근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주휴일을 유급휴일로서 부여하는 것은 임금의 손실 없는 휴식일의 보장이라는 법의 제정 취지와는 현실적으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주휴일이 유급휴일임으로 인하여 쪼개기 근로로 1주 15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며 월급제 근로자가 대다수인 노동현실에서는 근로시간과 임금의 산정만 복잡하게 하는 제도로서 인식되기도 한다. 이처럼 휴식에 일정한 부여요건을 두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상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한 전제조건인 보편적인 휴식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근기법상 휴식제도에 있어 보상적 성격인 개근, 출근율의 요건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휴식을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 역시 근기법상 휴식제도의 특징이다. 근기법은 휴게에 있어서는 임금과 맞바꿀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휴일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할 수 있게 하여 휴식과 임금을 선택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휴식은 휴식으로서 사용하여야 진정한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휴식을 임금과 바꿀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비단 근로자의 건강과 여가사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행 근기법상의 보상휴가 규정을 보완하여 휴일과 휴가의 미사용 시 휴가로서 보상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확충하여 근로와 삶을 균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불어 경제 불황 시 근로자는 고용유지와 소득안정을 꾀할 수 있고 기업은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근기법상 휴식제도에 있어 아직까지 국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이 중 근로일간에 연속하여 보장되는 최소휴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이 대표적이다. 근기법상에 근로일간 최소휴식제도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근기법은 특례업종을 축소하면서 특례업종으로 유지되는 업종에 대하여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시간을 주도록 하였다. 다만 이는 일부 특례업종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일반 근로자들은 여전히 근로일 사이에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근로를 종료하고 다음 근로일의 시작 전까지 충분히 수면할 수 있는 정도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적어도 식사에 필요한 시간은 보장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기본 조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소휴식제도는 일과 삶의 양립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앞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이 근기법에 위임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 중 하나로서 도입되어야 할 제도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관심있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 조사한 후 본인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주요역할에 대해 작성해 보았다.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 역사라 할 수 있다. 고대와 중세를 거치는 동안 인간은 노예나 신민의 신분에서 자유로운 개인으로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 민주주의의 초기 단계에서 영국의 민주주의의 정착 과정상 대헌장, 권리청원, 인신보호법, 권리장전 등을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정립시켜 왔다. 그러나 근대사회에서의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화하는 노력은 근대자연법론, 사회계약론,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일련의 사상적 영향 아래에 출현한 18세기 말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시민혁명을 통하여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시민혁명 이후에 정립된 근대 입헌주의 헌법 아래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은 일련의 인권선언과 헌법을 통해서 구현됐다.
Ⅳ. 참고문헌
박찬운, 인권법(개정판), 한울아카데미, 2011.
이준일, 인권법(제5판), 홍문사, 2014.
신진욱, 시민, 책세상, 2008.
관계부처 합동,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2018.5.
박병섭, 현대 인권의 발전,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인권법, 아카넷, 2010.
박명규, 국민 인민 시민 -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 소화, 2009
정봉수, “약정휴일 및 약정휴가”, 「노동법률」 제264호, ㈜중앙경제, 2013.5
곽준혁. 2008. “시민적 책임성: 고전적 공화주의와 시민성”. 『대한정치학회보』제16집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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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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