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 주요 내용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주요 내용
3) 향후 법,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 주요 내용
2)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주요 내용
3) 향후 법,조례의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의 차별방지 공익광고,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가게를 확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넓히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과 장애인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적성에 맞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고,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4차 산업에 들어서며 컴퓨터나 기계를 만지는 직업 또한 다양한데 이러한 장애인이 원할 시에 이러한 사업 또한 지원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대학교와 대기업, 중소기업에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을 받는 인원을 법적으로 지정하여 장애인들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직에 피해가 없도록 지정하는 법안도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비장애인들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추가인력으로 장애인을 채용하게 하거나, 애초에 장애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채용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조례 또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지원을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자립생활을 하게 된 이후에 사후에 원활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사후 지속되는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취직한 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 해고를 당했다면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 조사하는 전담 구성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립을 한 이후에도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일상생활에서 더욱 지원되어야하는 것은 없는지 끊임없이 검토하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 또한 법률과 조례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예산을 사용하는데에 있어 불법적인 일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을 구성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으로 제정하여 모든 국민의 취업률 향상에도 이바지될 것이다.
Ⅲ. 결론
헌법에도 나왔듯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애인 또한 한 나라의 국민이며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게 된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든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는 신체적,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인들의 사회보장을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국가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침해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불편과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비장애인들 또한 장애인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동정하거나 차별 또는 배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장애인복지법(2019)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2010)
Ⅲ. 결론
헌법에도 나왔듯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애인 또한 한 나라의 국민이며 직업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게 된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든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는 신체적,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인들의 사회보장을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국가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침해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불편과 차별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또한, 비장애인들 또한 장애인의 기본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동정하거나 차별 또는 배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장애인복지법(2019)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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