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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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 (형사소송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바, 검사가 위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문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또한, 검사는 휴대전화기 이용자가 그 문자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기의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인바,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4. 진술의 임의성
제317조(진술의 임의성)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증거로 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서류는 그 작성 또는 내용인 진술이 임의로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아니면 증거로 할 수 없다.
③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전2항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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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08.02
  • 저작시기2021.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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