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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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과강제집행]202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분석
Ⅱ. [문 1]의 쟁점 및 해결
1. 재판적의 개념
2.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3. 사안의 해결
Ⅲ. [문 2]의 쟁점 및 해결
1. 관할의 개념
2. 사물관할
3. 사안의 해결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따르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합의부 심판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해당 사안에서 갑은 매매대금 2억 원과 12개월 분의 지연이자 2천 4백만 원을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즉, 청구된 소송목적의 값은 X 토지의 매매대금 2억 원과 지연이자 2천 4백만 원이므로, 각각을 나누어 볼 때 2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할 때 합의부 심판사항에 해당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의 심판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27조에서는 청구를 병합한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청구를 모두 합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안의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인 갑이 청구한 2억 원과 2천 4백만 원을 합한 2억 2천 4백만 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해당 사건은 합의부 심판사항에 해당하여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해당하게 된다.
Ⅳ. 결론
사례에서 갑은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거주하고 있고, 을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다. 그 외 매매의 대상이 된 X 토지는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하여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소송의 토지관할이 문제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통재판적은 피고의 주소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인 을의 주소지 대구광역시가 보통재판적이 된다. 단, 피고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거소에 따르거나,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사안에서 이러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보통재판적에 따른 대구광역시가 토지관할에 해당하고, 갑은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별재판적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8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사건은 재산권과 관련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가 특별재판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민법상 채무의 변제는 특정물 인도채무가 아닌 채무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할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현주소인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이 특별재판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즉, 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의 제기에 있어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경합적 관계이므로, 원고인 갑이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제7조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때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특별재판적으로 인정되는데, 사안에서 피고 을이 근무하는 장소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해당 장소 역시 특별재판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민소송법 제18조의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도 고려할 수 있다. 사안에서 을이 갑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할 목적으로 X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지가 특별재판적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20조의 부동산에 대한 특별재판적 역시 검토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매매대금에 대한 청구의 소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가 아닌 채권적 소로 보아야 하고, 해당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러한 특별재판적의 검토는 별도의 사안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예외로 한다.
갑이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사건의 배당은 합의부 심판사항에 해당한다. 법원조직법에서는 사물관할에 대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합의부 심판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사안의 경우 매매대금은 2억 원이므로 2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지만, 함께 청구한 지연이자 2천 4백만 원을 함께 소송목적의 값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2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배당은 합의부로 이루어지게 된다. 단, 합의부 심판사항이라 하더라도, 합의부의 결정에 따라 단독판사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물관할은 원고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 내에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해당 사건이 합의부로 배당되어야 하지만, 합의부의 판단에 따라 단독판사의 관할로 배당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Ⅴ. 참고문헌
김성태·김재완·조승현,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박재완,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2021.
김상수, 「민사소송법」, 법우사, 2015.
  • 가격8,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1.11.04
  • 저작시기2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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