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문제 1]
Ⅰ. 토지 관할
1. 토지관할의 의의
2. 토지관할의 분류
1) 인적재판적과 물적재판적
2)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3. 사례의 적용
1) 사실관계
2) 보통재판적 검토
3) 특별재판적 검토
4) 재판적의 경합
Ⅱ. 사물관할
1. 사물관할의 의의
2. 사례의 적용
1) 소송목적의 가액(소가)
2) 단독판사의 심판사건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문제 2]
Ⅰ. 사안의 문제점
Ⅱ. 소송요건
1. 소송요건의 의의 및 종류
2. 소송요건의 모습
Ⅲ. 부제소특약의 유효요건
Ⅳ. 사안의 경우
1. A와 B사이의 부제소특약이 유효한지 여부
1. 법원이 A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Ⅰ. 토지 관할
1. 토지관할의 의의
2. 토지관할의 분류
1) 인적재판적과 물적재판적
2)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3. 사례의 적용
1) 사실관계
2) 보통재판적 검토
3) 특별재판적 검토
4) 재판적의 경합
Ⅱ. 사물관할
1. 사물관할의 의의
2. 사례의 적용
1) 소송목적의 가액(소가)
2) 단독판사의 심판사건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문제 2]
Ⅰ. 사안의 문제점
Ⅱ. 소송요건
1. 소송요건의 의의 및 종류
2. 소송요건의 모습
Ⅲ. 부제소특약의 유효요건
Ⅳ. 사안의 경우
1. A와 B사이의 부제소특약이 유효한지 여부
1. 법원이 A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내용
Ⅰ. 토지 관할
1. 토지관할의 의의
토지관할이라 함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같은 종류의 직분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토지관할에 의하면 그 법원에 인정된 지역을 고나할구역이라 한다(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토지관할은 사건이 어느법원의 관할구역 내의 일정한 지점과 인적 또는 물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그 지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토지고나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적, 물적 관련사유를 재판적이라고 한다.
1. 토지관할의 의의
토지관할이라 함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같은 종류의 직분을 어떻게 분배하는가를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토지관할에 의하면 그 법원에 인정된 지역을 고나할구역이라 한다(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 토지관할은 사건이 어느법원의 관할구역 내의 일정한 지점과 인적 또는 물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그 지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토지고나할의 발생원인이 되는 인적, 물적 관련사유를 재판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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