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청구권 적용 케이스 스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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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청구권 적용 케이스 스타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케이스 스타디 내용과 질문>

<갑이 을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1. 계약에 의한 청구권

○ 이행불능 청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
○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

2. 유사계약 행위에 의한 청구권

○ 사무관리와 관련된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에 대한 논의

3.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

4.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 부당이득의 전제조건

<갑이 병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

1. 계약에 의한 청구권
2. 유사계약 행위에 의한 청구권
3.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4.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권

<전체적 결론의 요약>

본문내용

도 없는 을로부터 물권적 계약(합의)을 통해 법전을 매수했다 해도 제188조 1항의 규정을 통해 실제 소유자와 소유권 이전합의를 하지 않았기에 소유권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민법은 ‘선의취득’ 조항(제249조)을 두어 병이 무권리자인 을로부터 특별한 과실이나 악의없이 선의의 마음으로 물권적 합의를 이행해 법전을 취득했다면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므로 제213조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중간 결론: 갑은 병의 악의에 의한 법전 소유와 점유, 그리고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어떤 청구권도 갖지 못한다.
<전체적 결론의 요약>
1. 갑은 병에게 어떠한 청구권도 갖지 못한다.
2. 갑은 을에게 다음의 청구권을 갖는다.
가) 제390조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통해 3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준사무관리의 법리를 적용한 제684조 1항, 제738조 규정을 통해 4만원을 청구한다.
다)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통해 3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제741조를 통해 부당이득 4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위의 가), 나, 다)의 청구권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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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21.11.12
  • 저작시기202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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