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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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상속법]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상속회복청구권

I. 의의

II.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1)독립권리설
(2)집합권리설
3. 판례
4. 검토
(1)독립권리설의 문제점
(2)집합권리설의 채택과 그 한계

III. 상속회복청구권의 내용
1. 회복청구권자
(1)진정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2)상속분을 양도받은 포괄승계인
(3)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 여부
2. 회복청구의 상대방(참칭상속인)
(1)참칭상속인의 의의
1)개념
2)참칭상속인의 개념요소 혹은 판단기준
①상속인외관의 존재
②외관존재시기
(2)참칭상속인의 확대
1)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
2)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
①견해의 대립
②적용범위
3. 피상속인의 동일성 여부

IV.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1. 행사방법
2. 입증책임
3. 행사의 효과
(1)참칭상속인에 대한 효과
1)참칭상속인의 상속재산반환의무
2)반환의무의 범위
(2)제3자에 대한 효과
1)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
2)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
3)참칭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
(3)기판력의 범위

V.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 권리행사기간의 경과
(1)제척기간
(2)기산점
1)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
2)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
2.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
3. 소멸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
(2)제3자에 대한 효과
1)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제3자가 양수한 재산이 동산이나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또는 유가증권인 때에는 선의취득에 의해 제3자가 보호되나, 양수한 재산이 부동산인 때에는 비록 상속등기가 있더라도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다.
2)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
공동상속인은 무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
3)참칭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
참칭상속인에 대해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3)기판력의 범위
상속재산의 일부 목적물에 대해서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나머지 목적물에 대하여도 그 기판력이 미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 하여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과 소송목적물을 달리한 소론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판 1980.4.22 79다2141), 일반적인 소송물 이론과 같이 청구된 목적물에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다.
V.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 권리행사기간의 경과
(1)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제999조 제2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통설 및 판례) 상속권의 소멸시효보다 짧게 규정한 이유는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서이다.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때에 법원은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판 1989.1.17 87다카2311).
(2)기산점
1)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안 것뿐만 아니라, 진정상속인이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한다.
2)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
개정 전 민법에 의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소멸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민법 규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간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은 아무나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으로든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만 하면 그의 소유로 귀속되고, 진정한 상속인은 권리구제를 청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하여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민법상의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헌재결 2001.7.19 99헌바9),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민법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게 되었다(2002.1.14 시행).
2.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여부는 진정상속인의 자유이다. 따라서 이를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상속개시 이전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속개시 전에는 상속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피상속인 등의 압박으로 상속인이 부득이 사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부정함이 다수설이다(김주수, 곽윤직, 이경희).
3. 소멸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권을 상실하며, 참칭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게 되어 권리관계가 절대적으로 확정된다. 대법원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도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대판 1998.3.27 96다37398), 제척기간의 경과시에는 소급효를 인정하여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 2006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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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6.03.15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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