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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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意義 및 種類
Ⅰ. 意 義
Ⅱ. 種 類
1. 행정법상의 사건
2. 행정법상의 용태
(1) 외부적 용태
(2) 내부적 용태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Ⅰ. 時間의 經過
1. 기간
(1) 민법규정
(2) 공법상의 특별규정(초일산입의 경우)
2. 시효
(1) 의의
(2)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3) 공물의 취득시효
3. 제척기간
Ⅱ. 住 所

제3절 公法上의 行爲
Ⅰ. 公法行爲
1. 의의 및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2) 종류
(3) 효과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Ⅱ. 公法上의 事務管理와 不當利得
1. 공법상의 사무관리
2. 공법상의 부당이득
(1) 의의
(2) 유형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4) 소멸시효

본문내용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대리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는 법규정 또는 행위의 성질상(예: 선거, 귀화신청, 수험 등의 일신적속적 행위)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밖에 개인적 자격과 직접 관계가 없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대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이고, 그 한도에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요식행위
반드시 요식행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위의 존재나 내용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내규로 일정한 서식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문서주의: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4) 효력발생시기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민법에서와 같이 도달주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5) 부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6) 철회·보정
사인의 공법행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행해지거나 법적효과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이 철회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상 그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합성행위·합동행위에 있어서는 그 단체성·형식성으로 인하여 그 자유가 제한된다.
7) 의사표시
공법상의 일반규정은 없으므로, 특별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의사의 흠결 또는 의사표시상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다만 법률관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표시주의 강화되어 민법상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기도 한다(예: 비진의의사표시의 효력).
Ⅱ. 公法上의 事務管理와 不當利得
1. 공법상의 사무관리
1) 공법분야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가) 강제관리
국가의 특별 감독하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권의 작용으로서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이다.
(나) 보호관리
재해시에 행하는 구호, 시·군에서 행하는 행려병자의 취급과 같이 보호를 위■ㅏ가여 관리하는 경우이다.
(다) 역무제공
비상재해시 사인이 임의적으로 행정사무에 일부를 관리하는 경우이다.
2) 공법상의 사무관리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에 준할 것이다.
2. 공법상의 부당이득
(1) 의의
1) 공법분야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공법상의 부당이득이라고 한다(예: 조세의 과오납, 봉급과액 수령, 무자격자의 연금수령).
2)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준한다.
(2) 유형
1) 행정행위로 인한 경우
당해 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후에 실효되거나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생긴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단순취소사유에 그치는 것인 때에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2) 행정행위 이외에 행정작용으로 인한 경우
행정주체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 경우는 법령상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한 법률상의 원인 없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 공권설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법상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권이라고 한다. 공권으로 보는 경우 그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의하게 된다.
2) 사권설
부당이득의 발생원인은 권원으로서의 법률원인이 없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부당이득제도는 다만 경제적 견지에서 인정되는 이해조정제도라는 관점에서 주장된다. 판례는 민사사건으로 취급하여 사권으로 보고 있다.
(4) 소멸시효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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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5.01.25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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