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법적 근거
3.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4.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제기
(1) 부과·징수
(2) 이의제기
5. 질서위반행위의 재판과 집행
(1) 재 판
(2) 집 행
6. 병과(이중처벌가능성)
(1)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2) 징계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7. 관련문제
(1) 관허사업의 제한
(2) 신용정보의 제공
(3)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2. 법적 근거
3.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4.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제기
(1) 부과·징수
(2) 이의제기
5. 질서위반행위의 재판과 집행
(1) 재 판
(2) 집 행
6. 병과(이중처벌가능성)
(1)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2) 징계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7. 관련문제
(1) 관허사업의 제한
(2) 신용정보의 제공
(3)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본문내용
반행위규제법 제53조 1항).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2항).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3항).
(3)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1항).
②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2항).
③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4항).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1.
박균성, 『행정법 기본 강의』, 박영사, 2011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2011.
②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1항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2항).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3항).
(3)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다음 각 호(1.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경우, 2. 과태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1항).
② 행정청은 과태료 체납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2항).
③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과태료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 4항).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1.
박균성, 『행정법 기본 강의』, 박영사, 2011
홍정선, 『행정법 특강』, 박영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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