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철도건설 노반공사 입찰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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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법]철도건설 노반공사 입찰담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개요
2. 사실관계
3. 관련 규정
4. 주요 쟁점
5.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6. 참고자료

본문내용

시정조치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0,190백만 원(4개사)를 부과하였다. 과징금은 각각 현대건설 21,691백만 원, 한진중공업 16,068백만 원, 두산중공업 16,101백만 원, 케이씨씨건설 16,330백만 원 이며, 이번 조치로 입찰에서 이와 유사한 수법을 악용하는 입찰 담합의 재발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가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철도 시설 건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이루어지는 건설이 보다 공정한 과정을 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사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제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267)
6.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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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21.12.14
  • 저작시기2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9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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