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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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규칙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법규명령

행정규칙

본문내용

효력요건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달리 공포를 요하지 않고 수명기관에 도달된 때부터 구속력을 발생시킨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훈령과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하고 있다.
※ 관련판례
1. 서울특별시 1993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외부에 고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7.9.26 97누8878)
2.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므로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일반인 또는 관계인에게 표시 또는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1993.11.23 93도662)
-행정규칙의 효력-
ⅰ. 내부적 효력
(1)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나 특별행정법관계 구성원에 대하여는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므로 공무원이나 특별권력관계의 구성원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책임을 지게 된다.
(2) 다만, 행정규칙은 발령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일면적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국방부훈령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게는 구속력이 없다.
ⅱ. 외부적 효력
행정규칙이 일반국민에게 법적인 외부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와 행정규칙이 법원에 대해 재판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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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1.12.15
  • 저작시기2012.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5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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