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상법사례연구(상사례,대형마트주차장,사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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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상대 상법사례연구(상사례,대형마트주차장,사례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4번 문제 ]
甲은 진주시 주약동에서 “A마트”라는 상호로 대형할인마트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주차장이 협소하여 고객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乙은 A마트와 인접한 장소에서 甲과 상의 없이 “A마트 주약주차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주차장 영업을 하였다.
甲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그냥 놔두었고, A마트를 찾아오는 고객 중 상당수가 그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A마트의 매출액이 종전보다 주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乙이 보관 중에 있던 A마트의 고객 丙의 승용차가 乙의 종업원 丁의 과실에 의해 도난으로 분실되었다.
이 경우 甲, 乙, 丙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문제6]
‘푸른목장’이라는 상호로 유가공 업체에 원유를 공급해오던 甲은 소와 소축사 및 기타 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다. 乙은 ‘늘푸른목장’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영업을 계속하였다.
(1) 한국유업은 甲으로부터 상한 우유를 공급받는 바람에 유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겨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한국유업은 乙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乙이 목장 양수 시에 ‘하늘목장’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어떠한가?
(2) 甲에게 원유대금채무를 지고 있던 ‘제일유업’이 乙에게 변제한 경우 그 변제는 유효한가?

[문제8번]
2006년 10월 1일 甲과 乙은 ‘경상운송주식회사’ (이하 A회사라 함. 자본금 10억원, 액면가 5천원)를 공동으로 설립할 목적으로 자본금의 반은 甲이 현금으로, 나머지는 乙이 자신의 건물과 토지를 각각 사무실과 차고부지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약정하였다. 2007년 2월1일 A회사의 설립등기가 경료 되었다.

[문제10번]
A, B, C 3인은 ‘S전자주식회사’ (이하 S회사라 함)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8년 6월1일 A, B, C 전원을 발기인으로 하는 원시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다(S회사의 원시정관에는 1주의 금액을 5천원, 발행예정주식총수 80만주,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총수 20만주, 설립비용 중 주주모집을 위한 광고비가 2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발기인 A·B·C는 A를 발기인대표로 선임하고, 각각 A 6만주, B 4만주, C 2만주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A는 주주를 모집하기 위해 평소 잘 아는 J기획사에 주식모집의 광고를 위탁하였고, 그 결과 甲, 乙, 丙, 丁 4인이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였는바, 이에 A는 甲 등에게 각각 2만주씩 총 8만주를 배정하였다. A, B, C, 甲, 乙, 丙, 丁 7인은 주식납입금을 납입금보관은행에 납입하였고, A는 창립총회를 소집하였다. 창립총회(2008.11.1)에서 A, B, C가 이사로, 甲이 감사로 선임되었다. 다만 乙은 위 총회에 참석하였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S회사는 모집설립으로서의 조사절차를 거쳐 2008.11.20 회사설립등기를 마쳤다. S회사 설립 후 A는 회사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제품에 대한 경인지역 총판권을 부여받았다.

[문제12번]
甲주식회사(이하 ‘甲회사’ 라고함)는 건설업을 정관상의 목적으로 하여 2010.1.경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며 B를 대표이사, C와 D를 이사로 등기하고 있었다.
주주 A는 甲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을 35%를 부유하고 있는데 평소 甲회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B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甲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A는 이러한 운영방식에 불편을 느껴 대표이사직에 취임하기로 결심하고 ,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출하여 등기할 것을 B에게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는 다른 모든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A만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A를 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거친 후 그러한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그 후 B는 이사회를 개최함이 없이 A를 대표이사로 선출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였고, 甲회사의 대표이사를 B에서 A로 변경하는 상업등기를 2010. 9. 1 경로하였다.
그 후 부터 A는 대내외적으로 대표이사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업무를 하였는데, 甲회사의 다른 이사들은 이를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A는 甲회사의 법인인감을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A는 자신을 대표이사로 믿고 거래해 온 乙주식회사(이하 乙회사 라고함)와 건설자재의 공급에 관한 계약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납품계약의 주된 내용은 甲회사가 乙회사로부터 건설자재를 2011.10.31.까지 납품받으면서 3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건설자재 인도 후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문제5>
甲은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미등기상태)로 갈빗집 영업을 하던 중, 건강상의 이유로 상호와 함께 자신의 점포와 영업설비 일체를 乙에게 양도하였고 기존 종업원도 대부분 계속하여 고용되었다. 양수인 乙은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를 등기하고 약간의 내부수리만을 거쳐 1주일 후에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로부터 3월 후 甲은 자신의 건강이 회복되자 ‘장수가든’과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원조 장수가든’이라는 상호로 갈빗집을 개업하였고 역시 동 상호를 등기하였다.
乙은 甲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는가?(부정경쟁방지법상의 논의는 제외함)

본문내용

양도인에 대하여 영업의 폐지 및 장래를 향한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389조 제3항.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민법 제390조
3) 사안의 경우
甲은 영업을 양도한 후 乙과 특별한 약정도 없이 인근에서 동종영업인 갈빗집 영업을 개시하였는바, 이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乙은 甲에 대하여 甲의 영업의 폐지 및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Ⅲ. 乙의 상호권 보호 수단
1. 의의
상호란 문자로서 표시되는 상인의 영업상 자기표시 명칭으로, 私人이 그가 적법하게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상호권이라고 한다.
2. 상호양도의 적법성
甲은 乙에게 영업양도와 함께 상호를 양도하였으므로 상법 제25조에 해당하는 적법한 양도에 해당하고 양수인 乙은 상호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3. 상법 제23조 상호사용폐지청구권에 의한 구제 수단
1) 상호전용권의 의의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사용하는 상호권자에게는 타인이 자기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 상호에 관한 독점적 권리로서 타인의 상호 사용을 배척할 수 있는 적극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호전용권은 상호의 등기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상호의 선정, 사용만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등기가 이루어지면 상호전용권이 보다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2) 요건
① 기존의 자기상호가 존재하고 먼저 사용하고 있을 것(상호의 先사용)
타인이 상호를 사용하기 이전에 기존의 자기상호가 존재해야한다. 상호권이 인정되는 자는 등기 여부 내지 등기의 선후에 관계없이 상호를 누가 먼저 적법하게 선정하여 사용하고 있어 실체적 상호권자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② 동일·유사 상호의 사용(상호의 유사성)
상호의 중요 부분이 동일 또는 유사함으로써 거래상 용이하게 식별할 수 없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 내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호를 상인이 영업상 자신을 표창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부정한 목적
부정한 목적이라 함은 자기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과 혼동시키려는 의사로서 기존 상호가 갖는 신용 및 경제적 가치를 자기의 영업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부정목적 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상인의 신용과 명성, 상권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④ 손해발생가능성
미등기상호의 경우 유사상호의 사용으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을 때에만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상호권자의 허락이 없을 것
만약 상호권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상법 제 24조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⑥ 동종영업이어야 하는지 여부
동종영업의 요부는 상호전용권의 절대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3) 상호전용권 효과
① 상호사용의 폐지청구권
상호권자는 상대방에게 상호를 향후 사용하지 않음을 뜻하는 상호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상대가 이미 상호를 등기한 경우 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청구권
상호권자는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의 손해발생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제재
상법 제23조 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상법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사안의 검토
甲은 乙에게 상호와 함께 갈빗집 영업을 양도하고 현재 乙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인 ‘장수가든’과 甲의 상호 ‘원조장수가든’은 일반인이 확연히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므로 오인가능성이 인정되고, 불과 100미터에 불과한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갈빗집이라는 동종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甲의 부정한 목적과 이로 인한 잠재적 고객의 상실 가능성 등 乙의 손해발생 가능성도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乙은 등기상호권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甲의 부정목적은 추정된다. 결국 乙은 甲에 대하여 ‘원조장수가든’이라는 상호사용을 폐지 청구할 수 있고, 상호등기의 말소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4. 상법 제22조에 의한 구제 수단
1) 문제점
상법 제22조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을 근거로 등기법상 이중등기를 사전에 배척하는 절차적 권리 외에 선등기자가 후등기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와 같은 실체적 권리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상법 제 22조의 법적 성질
① 견해의 대립
ⅰ) 등기법설
상법 제22조의 등기금지는 등기법상 효력밖에 없어 이중등기의 경우 등기법상 예정된 등기의 경정과 말소절차·이의신청 밖에 없다.
ⅱ) 실체법설
상호권자는 등기법상의 구제수단에 그치지 않고 상법 제22조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등기를 배척할 수 있다. 이중등기의 경우 선등기 상호권자는 상법 제 22조에 의하여 부정한 목적의 입증 없이 후등기자에 대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상호권자의 보호가능성이 더욱 완벽한 것이다.
② 판례의 태도
판례는 ‘상호를 선등기한 등기상호권자는 이중등기한 후등기자에 대하여 상법 제 22조에 기하여 말소등기를 소로써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실체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③ 검토
생각건대, 제 22조의 취지와 상호권의 성질, 상호권자의 보호의 필요성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상법 제 22조는 등기법상 효력 외에 사법상의 효력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실체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다수설과 판례인 실체법설에 따르면 乙은 상법 제 22조를 직접 근거로 하여 甲에 대해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등기법설에 의하면 乙은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甲보다 먼저 상호등기를 한 자로서 상법 제 22조에 의한 사전등기배척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그 내용으로 실체적인 권리인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는 없고,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제 23조에 의해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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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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