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 ISBP745에 관한 리포트(신용장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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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CP600, ISBP745에 관한 리포트(신용장 결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신용장
1. 신용장이란
1) 신용장의 의미
2) 신용장의 특성
2. 신용장 거래의 유용성

Ⅱ. 신용장 사용 지침서 – UCP600, ISBP745
1. 개요
2. UCP
1) UCP 의미
2) UCP600 조항
3) UCP600 변경사항(*UCP500과 비교)
3. ISBP
1) ISBP 의미
2) ISBP745 살피기

Ⅲ. UCP600, ISBP 745 내용 비교
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복합운송서류(Multimodal transport)
4. 용선계약 선하증권(Charter Party Bill of Lading)

Ⅳ. 정리
1. 정리
2. 느낀 점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①별도 본선적재표시가 없으면 발행일을 선적일자로 간주하고, 표기가 있는 경우는 본선적재표기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본선적재표시로 ‘외견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됨(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 ‘본선선적됨(Laden on board)’,‘무고장 본선 적재(Clean on board)’,‘선적됨(Shipped)’ 등이 인정된다.
②신용장이 선적항 또는 양륙항을 지리적 구역이나 범위로 제시하는 경우, 선하증권은 반드시 실제 선적항 및 양륙항을 표시해야하고, 신용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리적 구역이나 범위에 있어야 한다.
③신용장에서 무고장 본선적재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무고장(clean)이라고 나타낼 필요는 없고 하자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무고장 본선적재를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
④해상에서의 환적은 신용장상 선적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운항과정에서 하나의 선박에서 물품을 하역하여 다른 선박으로 물품을 재적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⑤복수의 원출발지로부터의 선적, 발송, 수취를 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선하증권이 제시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운송서류가 동일 운송수단과 동일 운항으로 동일 목적지를 향하는 물품의 이동을 대상으로 한다면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복수의 선박에 의한 선적은 선박이 동일일자에 동일목적지를 향하여 출항했더라도 분할선적으로 간주 한다.
-복합운송서류(Multimodal transport) : 2가지 이상의 운송방식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복합운송의 복합운송인이 발행하는 복합운송계약의 증거서류.
-UCP 상업송장 수리요건
①복합운송서류의 명칭은 관계없다.
②운송인의 명칭을 표시하고,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에 의한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③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장소에서 발송, 수탁, 본선선적되었음을 사전인쇄된 문언이나 스탬프로 표시해야 한다. 신용장엠 시된 발송, 수탁 또는 선적지, 최종목적지를 표시해야 한다.
④발행된 전통을 제시해야하고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를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⑤물품이 환적될 것이나 환적될 수 있다고 표시할 수 있고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환적이 행해질 것이라거나 행해질 수 있다고 표시하는 운송서류는 수리될 수 있다.
-ISBP 상업송장 수리요건
①발송, 수탁, 본선선적을 증빙하는 별도의 일자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운송장 발행일자가 발송일자, 수탁일자, 선적일자로 간주된다.
②신용장이 수탁지, 발송지, 선적지, 최종목적지를 지리적 구역으로 표시하는 경우(ex: 유럽 모든 항구), 복합운송서류는 반드시 실제의 수탁지, 발송지, 선적지 및 최종목적지를 표시해야 하고 이 장소는 신용장에서 표시하는 지리적 구역이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용선계약 선하증권(Charter party Bill of Lading) : 용선계약을 바탕으로한 선하증권. 신용장이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기가 된 선하증권의 제시를 요구하였거나 제시를 허용하고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이 제시된 경우 적용된다.
-UCP 상업송장 수리요건
①서류제목이 반드시 Charter party Bill of Lading 일 필요는 없다.
②선장 또는 선장을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선주 또는 선주를 대리하는 지정대리인, 용선자 또는 용선자를 대리하는 지정대리인에 의한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③사전 인쇄된 문언, 또는 물품이 본선선적된 일자를 표시하고 있는 본선적재표기로 물품이 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에서 지정선박에 본선선적 되었음을 표시해야 한다.
④신용장에 명기된 적재항으로부터 양륙항까지의 선적을 표시하고 양륙항은 신용장에 명기된 대로 항구의 구역 또는 지리적 지역으로 표시될 수 있다.
⑤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용선계약선하증권상에 표시된 대로 전통(full set)이어야 한다.
⑥심사 제외: 용선 계약자가 신용장의 조건(terms)에 따라 제시되도록 요구되더라도 은행은 그 용선계약서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ISBP 상업송장 수리요건
①별도 본선적재표시가 없으면 발행일을 선적일자로 간주하고, 표기가 있는 경우는 본선적재표기일자를 선적일자로 간주한다. 본선적재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외견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됨(Shipped in apparent good order)’,‘본선선적됨(Laden on board)’,‘무고장 본선적재(Clean on board)’,‘선적됨(Shipped)’등은 모두 인정된다.
②선적항은 반드시 약정된 지역 내에 있는 실제 항구 이름을 기재해야 하지만 양륙항에 관해서는 용선계약의 특성상 주로 도착지역이 같은 방향의 화물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리적인 지역 또는 구역으로 표시해도 된다.
Ⅳ. 정리
-정리
먼저 UCP 600은 신용장거래의 서류심사기준은 엄밀일치의 원칙을 적용하기보다는 모든 서류에서 자료와 내용이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은행 서류심사의 상당 일치의 원칙을 보다 현실에 적합화 하였고 ISBP는 사소한 하자는 서류상의 불일치로 보지 말자는 취지의 절충안이며, 이것이 탄생한 2002년 이후부터 개설은행과 매입은행간의 서류심사와 관련한 인수거절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신용장을 취급하는 관련 당사자들이 이것이 탄생하기 전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신용장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느낀점
이번 과제를 통해서 신용장통일규칙(UCP)와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최대한 살펴볼 기회가 생겨서 좋았다. 시중에 있는 문제집과 논문을 위주로 정보를 찾아보며 보고서를 정리했지만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들을 간결하게 정리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실제 조항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이 매우 힘이 들었다. 아무래도 다가올 여름방학에는 영어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Ⅴ. 참고문헌
백소라,『EBS 무역영어 1급』, 와우패스, 2016
한국무역협회,『한권으로 끝내는 무역관리사』, 한국무역협회 아카데미, 2014
조현정(2009),“UCP 500과 UCP 600에서 서류심사 규정의 차이에 관한 연구”, 28 pages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22.03.07
  • 저작시기201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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