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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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초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서술해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기초연금제도

1 기초연금제도 개요

2) 기초연금제도 적용대상

3) 기초연금제도 급여수준

4) 기초연금제도 재원

5) 기초연금제도 우려점

6) 기초연금제도 시사점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대상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종류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현황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20%를 채운 적이없으며, 2009년부터 2018년 결산까지 지원된 국고지원금은 4.3∼7.8%에 불과하다 따라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위해 정부는 국고 지원금 법정 지원 기준을 준수하여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의 개선 및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권 부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에만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여 적발된 장기요양기관이 774곳(235억 원)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감시·점검 등과 관련해서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제도가 대표적이다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사업의 적정운영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 불법 및 부당행위가 적발된경우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뉜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방문확인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요양기관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간의 기간을 조사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복지부에 의뢰하게 된다.
이에 요양기관에서는 보험급여와 관련된 조사라는점에서 위의 두 제도가 동일한 제도로 인식, 요양기관업무의 중복체감 및 법적근거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고 현재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부당청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급여비용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대상 범위에서 65세미만의 장애인은 수급권자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 만 65세에 도달하면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로 자동 전환되는데, 1일 최대 13시간의 추가 급여를 제공받는 것에서1일 최대 4시간으로 축소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 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수급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지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의 일원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제31조와 제37조에서 급여지급 및 심사평가 등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취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가 맡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체계의 이원화로 인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시설·인력기준 변경 신고, 휴·폐업 신고 등에 관한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공단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장기요양보험 관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본다.
5)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강화 및 인증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요양시설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령정비 이전이라도 인권교육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2005년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노인복지시설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한 바있다. 건강보험공단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시설 평가로는 입소한 노인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또한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제도적인 관리 시스템이 도입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노인인권지킴이가 직접 시설에 방문하여 학대, 인권침해 등을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인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개선하고 수요자가 만족도가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Ⅲ. 결 론
국가 보조금인 동시에 저임금 요양 인력의 양산,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요양에 관한 정보부재 내지는 정보의 왜곡,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간의 연계 부재 등 질병이나 고령 등의 사유로 장기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그 대비가 다각도로 절실히 필요하다.
Ⅳ. 참고 문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도해명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초연금제도]
대한치매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안명선,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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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2.03.14
  • 저작시기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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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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