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기초연금제도
1) 개요
2) 적용 대상
3) 급여 수준
4) 재원
5) 문제점
6) 개선방안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개요
2) 적용대상
3) 급여 종류
4) 재원
5) 문제점
6) 개선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Ⅱ. 본 론
1. 기초연금제도
1) 개요
2) 적용 대상
3) 급여 수준
4) 재원
5) 문제점
6) 개선방안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개요
2) 적용대상
3) 급여 종류
4) 재원
5) 문제점
6) 개선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전액,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이외의 의료급여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은 50%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시설 인프라 지원비용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보편주의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부담을 높여 전체 국민과 요양급여 이용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개선방안
첫째, 장기요양기관의 수의 권역별 총량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현황을 통하여도 알 수 있듯이, 특정 지역에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재 포화 상태이며,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집중적으로 지정받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나아가 권력별 총량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현행법령 노인장기요양법 제2조(정의)의 법령을 “연령 구분 없이 노인성 질병 및 장애인,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도 신체활동ㆍ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현금 등을 지급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급여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 범위가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 필요상태가 되면 연령 구분 없이 누구든 보험 급여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재 공적 의료보험자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험의 피보험자로서 동일한 상황으로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고령자가 되어야 피보험(수급)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해외 선진사례들을 참고하여 보호 대상의 범위를 연령과 관계없이 장애인,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부재정 부담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보험재정의 50%라는 점을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의 증가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전액,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이외의 의료급여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의 본인부담금 10%, 시설 인프라 비용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게 하려면 정부의 부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여서 전체 국민에게 요양급여 이용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독립적인 보험료 징수방식의 개발이 요구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한 새로운 재원을 개발함과 더불어 연금수입이 있는 노인계층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노후연금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증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문인력이 서비스 전달에 핵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급수에 따라서 자격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급의 경우 국가시험의 합격 여부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국가시험을 보는 자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현재 120시간으로 되어 있는 현장경험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2014년 7월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연금액도 월 20만 원까지 확대되었으나, 기초연금의 혜택이 빈곤계층에 집중되지 못하고 하위 70% 노인들에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노인 빈곤율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있으나, 부양의무자 조항 때문에 많은 빈곤 노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 노인 빈곤율이 높은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65세 이상 노인 부양의무자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연금과 통합하여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형태의 노인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만들어 노인들에게 최저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험재정방식을 기존의 확정급여 방식에서 확정기여 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연금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 전문가로 구성된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기획단을 정부조직에 설치하여 노인복지안녕의 차원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퇴직연금 등의 연계 방안과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많은 문제점과 이를 위한 과제 이외에도 신중하게 검토ㆍ논의돼야 할 쟁점은 우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의 권리 옹호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공급 주체의 참여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평가 측면에서 복지서비스의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서비스 판정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 방법 등 논의해야 할 과제와 쟁점들은 아직도 산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성급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앞서 시행한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분석한 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알맞은 법안과 체계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박주현(2021), 사회복지정책론 (개정판), 어가.
2. 오종희ㆍ김형수 외 3명(2020), 사회복지학개론, 정민사.
3.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4. 이지희(2020), 기초연금의 확대가 소득 및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5. 송성우(20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6.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7. 남미경(2018), 기초연금 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8. 네이버 지식백과, 기초연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6) 개선방안
첫째, 장기요양기관의 수의 권역별 총량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현황을 통하여도 알 수 있듯이, 특정 지역에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재 포화 상태이며,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 장기요양기관이 집중적으로 지정받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서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나아가 권력별 총량제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현행법령 노인장기요양법 제2조(정의)의 법령을 “연령 구분 없이 노인성 질병 및 장애인,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도 신체활동ㆍ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현금 등을 지급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급여대상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 범위가 연령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 필요상태가 되면 연령 구분 없이 누구든 보험 급여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현재 공적 의료보험자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험의 피보험자로서 동일한 상황으로 만 65세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고령자가 되어야 피보험(수급)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해외 선진사례들을 참고하여 보호 대상의 범위를 연령과 관계없이 장애인,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는 누구든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부재정 부담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전체보험재정의 50%라는 점을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의 증가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은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전액,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이외의 의료급여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의 본인부담금 10%, 시설 인프라 비용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게 하려면 정부의 부담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여서 전체 국민에게 요양급여 이용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독립적인 보험료 징수방식의 개발이 요구될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한 새로운 재원을 개발함과 더불어 연금수입이 있는 노인계층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등 노후연금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증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문인력이 서비스 전달에 핵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급수에 따라서 자격요건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 자격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급의 경우 국가시험의 합격 여부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국가시험을 보는 자격을 갖추는 데 있어서 현재 120시간으로 되어 있는 현장경험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2014년 7월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연금액도 월 20만 원까지 확대되었으나, 기초연금의 혜택이 빈곤계층에 집중되지 못하고 하위 70% 노인들에게 분산되어 있으므로 노인 빈곤율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있으나, 부양의무자 조항 때문에 많은 빈곤 노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해 노인 빈곤율이 높은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65세 이상 노인 부양의무자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연금과 통합하여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 형태의 노인 기초생활 보장제도를 만들어 노인들에게 최저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험재정방식을 기존의 확정급여 방식에서 확정기여 방식으로 전환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인상을 통해 연금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 전문가로 구성된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기획단을 정부조직에 설치하여 노인복지안녕의 차원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퇴직연금 등의 연계 방안과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해서 현재 많은 문제점과 이를 위한 과제 이외에도 신중하게 검토ㆍ논의돼야 할 쟁점은 우선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서비스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의 권리 옹호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공급 주체의 참여에 따른 서비스의 질적 평가 측면에서 복지서비스의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서비스 판정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 방법 등 논의해야 할 과제와 쟁점들은 아직도 산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성급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앞서 시행한 국가들의 시행착오를 충분히 분석한 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알맞은 법안과 체계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박주현(2021), 사회복지정책론 (개정판), 어가.
2. 오종희ㆍ김형수 외 3명(2020), 사회복지학개론, 정민사.
3. 이근홍(2020), 노인복지론 (제2판), 지식공동체.
4. 이지희(2020), 기초연금의 확대가 소득 및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5. 송성우(20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6.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7. 남미경(2018), 기초연금 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8. 네이버 지식백과, 기초연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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