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아동학대 보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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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아동학대 보호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 관련 주요 내용
3, 영국의 아동복지
4, 대만의 아동학대 대책
5, 일본의 아동학대 대책
6, 미국의 아동학대 대책

참고문헌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개념은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맥락 및 가치에 따라 상이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되었다(Manly, 2005). 아동학대는 그 시대의 아동관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데, 먼 옛날 생존을 위한 부계사회에서는 아동은 성인(혹은 부모)의 소유물이자 부속품인 것처럼 여겨졌으며, 아동의 기본권 박탈은 물론 아동 학대 및 영아살인이 빈번하게 발생했다(Crosson-Tower, 2013; Zornado, 2002). 아동학대는 그 범위에 따라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본문내용

, 고문변호사, 국장 15명, 슈퍼바이저 15명, 케이스 워커 73명 등 총 13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1998년에 신고받은 사례는 2,750건이며, 이중 1,076건이 학대나 방임으로 확정되었다. 아동보호업무를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복지국의 업무진행도 다음과 같다.
3) 아동학대 현황
펜실베니아주 공공복지부가 발간한 1998년도 아동학대보고서에 의한 아동학대 현황을 보면 우선 주정부 산하 67개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사무소로 신고된 아동학대 및 방임이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총22,589건이며, 이중 23.9%인 5,392건이 아동학대 및 방임사례로 판정되었다. 22,589건의 32.5%인 7,340건은 형사적인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서 경찰에 수사 의뢰되었다. 신고사례의 69.1%인 15,609건은 신고의무자에 의하여 신고되었다. 신고사례의 2.5%인 570건은 아동이 스스로 신고하였다.
4) 아동보호 절차 및 관리
(1) 신고의 접수
*아동학대의 신고는 주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망(Childline)이나 각 카운티의 신고 전화로 접수가 되며, 주정부에 신고된 사례는 신고지역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 조사가 의뢰된다. 해당 카운티는 신고된 사례를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주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한 사례는 신고 즉시 경찰과 함께 조사에 임하여 아동을 격리하고, 그 외 사례는 24시간 내에 조사를 나가서 학대사례 여부를 판별한다.
(2) 사례의 분류
*신고된 사례는 조사 실시 후 3종류로 분류된다.
판결된 사례(Founded)-재판관에 의해 아동학대로 판결된 것.
확인된 사례(Indicated)-의료적인 증거나 사회복지사의 조사결과 학대로 확인되거나 부모가 학대사실을 인정한 것.
미확인 사례(Unfounded)-증거가 불충분한 것
(3) 사례의 개입
*판결되거나 확인된 사례가 아동학대나 방임사례로 결정되며, 확정된 사례 중 1/3정도는 소년 법원을 통하여 부모와 격리되고, 2/3는 가정내에 아동이 거주하면서 부모가 아동을 잘 보호하도록 서면으로 약속을 받고 사회복지사가 월 1회 이상 방문, 관찰하면서 가정서비스를 실시한다.
(4) 격리
아동. 청소년. 가족복지 사무소는 고문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부모로부터 아동격리를 위한 소년법정의 허락 및 아동배치와 관련된 법적인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고문변호사는 격리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에 소년법정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 위급한 경우는 격리후 판사의 서면 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격리를 위한 청원: 조사 후 24시간 또는 72시간 이내에 청원내용을 판사에게 설명한다. 판결을 위한 청원: 격리후 7일 이내에 실제적인 학대사실을 증언한다. 14세 이상 아동은 스스로 증언을 하며, 어린 아동들은 증언이 가능한지 판사가 결정한다. 아동 스스로 증언이 불가능하다고 판사가 결정할 경우 사회복지사의 조사결과나 의사의 진단서를 토대로 재판한다. 가해자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증언한다. 배치를 위한 청원: 아동의 장기적인 격리를 위하여 14일 이내에 판사에게 청원한다. 격리절차 동안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은 ① 경찰, ② 판사의 결정에 따른 케이스워커 ③ 병원관계자이다
(5) 배치
가족과 격리되어 수양부모나 그룹 홈에 가정 위탁된 아동들은 6개월마다 재판관에게 경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격리된 아동의 85%는 가정으로 돌아가며, \'입양 및 안전가정법\'에 의하여 격리된 지 15개월 안에는 영구적인 거주지를 찾아서 아동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수양부모가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가 50%이며, 나머지는 컴퓨터에 등록된 입양희망자에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입양을 보낸다.
(6) 수양부모
수양부모의 자격은 기혼자는 결혼후 2년 이상된 자, 또는 21세 이상 미혼인 자도 가능하며, 범죄 기록이나 아동학대와 관련한 혐의가 없는 자라야 하고, 초기 15시간의 단체교육 및 년 간 10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가정위탁 시 한 아동 당 1일 &15-19의 양육비가 지원되며, 의료적 치료나 다른 욕구가 있을 시에는 아동양육비가 추가된다. 현재 400명 이상의 아동이 가정 위탁되어 있다. 이 중 82%는 수양부모가, 18%는 친인척이 위탁하고 있다. 가능한 한 아동의 거주지와 가까운 가정에 위탁되어 2주에 1시간씩 친부모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며 가정에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된다.
(7) 아동학대의 전산관리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 된 사례는 \'아동학대 신고 및 등록사무소(Child-Line and Abuse Registry)\' 또는 카운티 복지사무소 전산망에 1년간 보관되었다가 그 이후 120일내에 삭제되며, 학대로 확정된 사례는 아동이 23세가 될 때까지 자료가 보관된다. 아동의 가정위탁이나 입양을 희망하는 자, 아동관련 분야에 취업하고자 하거나 , 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동학대 사례를 전산관리하는 \'아동학대 신고 및 등록 사무소를 통하여 아동학대 사실이 없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이러한 확인을 요청한 사람은 263,177명에 이르며, 이 중에서 1,020명은 아동학대 가해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8) 교육훈련
펜실베니아주 내에 8개 교육훈련원을 운영하며, 6개월 과정의 9개 워크샵이 동일하게 개설되며 총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아동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
(2) 아동보호의 전달체계
(3) 케이스워크과정 및 사례계획
(4) 아동학대와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5) 격리와 배치
(6) 입양
(7) 위기사정
(8) 가정보호
(9) 가치관의 차이
(9) 민간기관과의 협력
행정체계-신고의 접수 및 인테이크, 사례관리 및 배치, 민간체계-가정위탁, 그룹홈, 대안학교, 가정서비스, 지역사회교육/상담 서비스 실시.
참고문헌
아동복지론 공계순, 박현서,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공저) 학지사 (2006)
아동복지론 김익균, 고승덕, 최찬호, 이행숙(공저) 대학출판사 (2001)
김기환, 시설아동을 위한 심리, 정서 치료개발 방향 제21회 아동복지세미나, 1996.
최성숙, 육아시설의 운영실태 및 시설종사자 직무 만족요인에 관한연구 동신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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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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