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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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2.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6강)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
(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본문내용

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판결됐거나, 그 집행을 종료하고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 내에 범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에 의거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 소년사건들을 다루는 분쟁 해결과 권리 구제를 한다.
민사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 절차에 따라 적정 공정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곳으로,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 다툼이 있는 분쟁을 해결한다. 사람의 주소에 따라, 주소가 없으면 거소에 따라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해진다. 개인 간의 경제적, 신분적인 분쟁사건의 권리구제를 심리 판결하는 법원이다.
형사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1조에 의거하여,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 그리고 위증죄와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 범의 죄를 둘러싼 관련사건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 등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범죄 그 죄질의 정도를 심판하는 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의거하여,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 심판, 국가기관과 그 외 상호 단체 간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해 심판하여 발생하는 분쟁들을 해결한다. 또한, 제107조에 의거하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을 재판하여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의거하여,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신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분쟁 해결을 둘러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권리구제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바탕으로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저해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모든 개인이 가져야 마땅한 기본적 인권의 보호 및 증진하는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하면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과 권리를 구제하고 보호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참고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헌법」「사회보장기본법」「민법」「형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가사소송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노동위원회법」「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3%81%EC%86%8D%EC%9E%AC%EC%82%B0#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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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08
  • 저작시기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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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7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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