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 대법원 판례 및 사레에 대하여 본인이 담당자였다면 쟁점 사항의 회계처리전에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수있었을지의 여부를 작성 - 소송의 쟁점사항에 대한 세법과 상식의 차이점 등을 발견하는 경우 자유롭게 기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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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개론 ) 대법원 판례 및 사레에 대하여 본인이 담당자였다면 쟁점 사항의 회계처리전에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수있었을지의 여부를 작성 - 소송의 쟁점사항에 대한 세법과 상식의 차이점 등을 발견하는 경우 자유롭게 기술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각한다. 즉, 대구지방법원의 1심판결을 살펴보면 추계조사와 실지조사를 혼합하여 세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다른 주장은 살펴보지도 않은 채 위법의 판결을 내린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을 확인하여 추계조사와 실지 조사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고의 주장에서 직원에게 송금한 돈은 주류 매입대금이 아닌 차용금의 변제 금액으로 입금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을 기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부가가치세는 다른 조세와는 다르게 영세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영세율이란, 수출하는 물건, 국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선박, 항공기와 같은 외국과의 연결을 위한 용역, 외국의 돈을 획득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0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있든 간에 매출세액이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징수당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돌려받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과세방식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 중에 하나만을 선정하여 금액을 산출해야하며 두 가지 방법을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에 속한다. 본론에서 살펴 본 대구지방법원의 판례 2017구합1713은 이러한 기준에 의해 원고의 편을 들어주었으며 원고가 주장한 다른 의견들은 살펴보지도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 2019두 53372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고 타당하지 않은 부분들을 밝혀 피고의 편을 들어주었다. 즉, 본인은 대구지방법원의 1심판결을 살펴보면 추계조사와 실지조사를 혼합하여 세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다른 주장은 살펴보지도 않은 채 위법의 판결을 내린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며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을 확인하여 추계조사와 실지 조사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0101&lsiSeq=213009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007&lsiSeq=222277#J68:0
  • 가격4,8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22.08.10
  • 저작시기202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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