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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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의 의무이행 확보 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개설

제 2 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 3 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 4 장 행정조사

제 5 장 행정벌

제 6 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본문내용

, 몇몇 개별법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식품위생법 제 56조의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등이 그 예이다.
한편 공표에 유사한 규정을 건축법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 제 69조 제4항 - 표지의 설치
, 행정규칙인 훈령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다.
3. 한계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화의 비밀과 자유 내지 프라이버시권이 국민의 알 권리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하며, 국민의 알 권리에 보다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때에는 설사 공표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하며
) 헌법 제 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법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는 법규상의 한계 내지 비례원칙에 의한 한계가 있다.
4. 구제
1) 행정쟁송
공표는 그 자체로서의 아무런 법적 효과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없어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손해배상청구 등
따라서 공표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나 형사상의 구제
)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명예훼손죄
를 받을 수 있다
) 형법 제126, 127, 307조
.
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등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기해 공표된 내용의 정정·철회 등 시정조치를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3 항 관허사업의 제한
1. 의의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사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의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를 철회·정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종류
1) 건축법상의 제도
위반건축물을 이용한 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건축법 제69조 1~3항)
2) 국세징수법상의 제도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국세징수법 제7조 제1·2·4항)
3) 그 외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약사법 제71조,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 식품위생법 제24조 등이 있다.
3. 비판
이러한 종류의 관허사업의 제한은 그 의무위반과의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목적과 수단과의 관계에서 비례원칙을 치매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 4 항 경제적 부담(금전적 제재)
1. 과징금(부과금)
1) 의의 및 종류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하며,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될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과하는 행정제재금을 말한다. 이는 요즘들어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사업이나 국가·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단속상 인·허가사업 등을 정지해야 하고 그 결과 국민에게 생활상 불편을 주게 되므로, 제재적 처분 대신에 금전적 이익을 박탈하는 행정제재금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2) 타 행위와의 구별
과징금은 형식상 행정벌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형벌인 벌금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다르다. 과지음과 범칙금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 과하는 행정제재금이라는 점과 벌금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과징금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나 범칙금은 형사벌을 과해야 할 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형사적 처벌은 유보한 채, 금전적 제재를 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3) 법적 근거 및 내용
과징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으로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6조), 석유사업법(제13조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 대기환경보전법(제19조), 수질환경보전법(제9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등이 있는데, 그 부과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또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전적 행정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과징금 부과에 대한 구제
과징금 부과는 행정처분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행정쟁송절차에 따라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판례는 부과된 과징금채무는 일신전속적 의무가 아니므로 위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소인에게 승계된다고 한다.
2. 가산세
가산세라 함은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으로서 본래의 조세채무와는 별개로 과해지는 조세를 말한다.
세법상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일정비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예이며,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등이 있다.
예컨대 납부불성실이 있었을 때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게 되어 있다.
3. 부당이득세
국세청장 등이 정하는 기준 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로부터 그 초과이득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거법으로 부당이득세법이 있다.
4. 가산금(연체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추가부담시키는 금전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징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지방세법(제27조), 관세법(제41조), 전기통신사업법(제37조 3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5 항 기타의 수단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는 상기의 수단들 이외에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차량 등의 사용금지, 국외여행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문헌
신월행정법, 홍성운, 새롬출판사, 2005
행정법I, 유상현, 형설출판사, 2002
버전업행정학, 김욱·윤천준 공편저, 심우 출판사, 2002
  • 가격3,000
  • 페이지수31페이지
  • 등록일2006.06.23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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