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할 때, 사건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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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과강제집행 =)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할 때, 사건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송과강제집행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값을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즉, 1) 甲이 2020. 3. 12.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 합의에 따라, 甲은 2020. 3. 10.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이전서류를 맡겨 놓았고, 2020. 3. 12. 乙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乙은 소유권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2. 현재까지 토지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지연이자 2천 4백만 원과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할 때, 사건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1. 사건개요
2. 사건쟁점
3. 민사소송의 구분
4. 매매대금 소송의 관련 사례 및 판결
5. 甲이 정해야 하는 지방법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할 때, 사건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매매대금 청구에 대한 요건사실
2. 관련 판결 및 소송
3. 해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는 이행청구를 했다는 사실이 필요하다.
- 손해의 발생 및 범위 : 대금미납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의 약적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99다38637) 매수인의 실제 손해액이 예정배상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법원에 입증해도 감액을 받을 수가 없다.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비율에 의해서 지연손해금을 주장하는 경우는 매매대금채무가 상행위로 인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해당 매매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2. 관련 판결 및 소송
1). [대구지법 2001. 7. 5., 선고, 2001가합2291, 판결:항소, 조정성립]
2).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40131, 판결]
3).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4).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
3. 설명
위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甲은 매매대금 미납에 대한 청구를 목적물인 토지 권리이전서류를 전달한 2020. 3. 12.부터 시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해당 법률에는 이행지체와는 상관없고 목적물은 인도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甲은 토지매매에 대한 대금과 대금미남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가 있다.
甲이 청구한 금액과 법원 재판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乙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만약 현 상황에서 乙이 해당 매매대금과 지연이자를 甲에게 지급 할 수 없다면, 乙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甲은 경매 개최에 필요한 비용, 국가 채무 및 체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甲은 해당 대금의 금액을 배당 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 및 인증을 진행해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乙이 해당 매매에 대한 대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내려준 판결에 따른 금액을 바로 甲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법원에서는 甲이 제시하는 증거자료 및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乙이 甲에게 제공해 주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할 것이다. 이때, 토지매매 대금과 대급미남으로 인한 지연이자도 측정을 할 것이며, 이 모든 내용은 甲과 乙이 사전에 계약당시 작성했던 합의서를 바탕으로 하고, 甲의 통장 내역, 토지권리이전서류의 제출일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산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해당금액(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乙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감액 주장을 신청할 수가 있다. 감액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소송을 신청한 금액보다 감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의 매매대금 요건사실의 내용을 보면, 대금미납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의 약적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예정에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99다38637)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乙은 해당 금액에 대해서 감면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다.
甲은 법원의 판결대로 매매대금과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금을 乙에게 바로 배당,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precSc.do?section=&menuId=7&subMenuId=47&tabMenuId=213&eventGubun=060101&query=%EB%A7%A4%EB%A7%A4%EB%8C%80%EA%B8%88+%EC%B2%AD%EA%B5%AC%EC%9D%98+%EC%86%8C#licPrec179408
대한민군 법원
https://pro-se.scourt.go.kr/wsh/wsh100/WSH130_1.jsp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
  • 가격4,5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2.08.11
  • 저작시기202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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