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 1학년)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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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과과학 1학년)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개요

2.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현황

3.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
1) PHMG/PGH 성분
2) CMIT/MIT
3)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무지
4) 원인미상 폐손상 증후군

4.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
1) 기업의 태도와 피해 확산
2) 책임 회피
3) 정부의 방관
4)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
5) 피해자를 구분하는 특별법
6) 판정기준의 모호함

5.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우가 실제로는 더 많다는 근거가 된다. 사망하지 않았으나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들은 이보다 더욱 많을 것이다. 또한 피해를 입었지만 가습기를 사용했다고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하면 피해자 수는 더 많아진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구제방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의 조속한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선 피해 단계를 철폐하고, 노출이 확인된 피해자와 인정피해자를 일원화하면 구제 급여와 구제 계정도 자연히 일원화가 되고 억울한 피해자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특별법 5조에 명시하고 있는 ‘개연성’은 일방적으로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으로 5조의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은 법의 보충이 이뤄져야 피해자들과 정부의 일방적인 관계가 없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특별법 10조에 따른 피해구제절차와 기간을 준수하고, 인과관계 추정의 원칙의 법 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충하고 준수하며, 판정결과 통보의의무자를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하여야 바람직하다.
전문가 고용의 형태로 신뢰할 수 있는 판정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상담과 병원 진료 기록부를 함께 검토하여 판정하면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기간을 특별법 10조에 명시한대로 준수할 수 있게 되고, 상담을 통한 진료기록부검토로 전문가와의 소통이 보장되어 피해자가 피해판정에 대해 신뢰하고 판정결과를 인정할 수 있게 되며, 환경부 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판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피해 인정으로 일원화하는데 무리가 없게 된다. 헌법에 명시된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과 고엽제 피해에 있어서의 반증의 원칙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정부의 독극물 관리 실패와 가해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로 발생한생명과 신체상의 피해로 삶을 빼앗긴 피해자들이 더욱 양질의 치료를 받아 빠른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법 적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6. 시사점
가습기 살균제 폐 손상은 일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이 용어는 소송에서도 이길 정도의 확실한 인과적 관련성이라는 비현실적-비과학적인 목표와 함께 제반의 논의 구조 내에서 철칙처럼 여겨진다. 기업과 정부는 가습기살균제가 독성물질이 폐를 망가트릴 정도로 강력한 독성물질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 ‘폐렴’을 일으킨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비이성적 논리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자들과의 딜레마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기업은 관련주체들의 바람직한 역할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자들은 과학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기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근거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에 소송과 경제적 배상의전지적인 책임을 약속하면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근거를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을 정체시켰다. 또한, 피해자 판정에 대거 참여한 임상의사 집단도소송이나 손해배상을 염두에 둔 의사결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면서 회피하는 모습을 피해자들은 지켜봐야 했으며,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예산집행이 결정자 중심으로 흘러가는 모습도 지켜봐야 했다. 아울러, 국회 특위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를 구분해 피해자들 사이에서 편이 나뉘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제화에 실패해 장기화 사건으로 아직도 피해자들은 정부를 믿고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피해자에게 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옳고 그름에 관한 의학적 분별은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제대로 된 의학적 기준이 제시돼야하는 이유이다. 과거 독성학적 평가나 노출 평가와 밀접히 연관된 종합적 판단보다 임상적 특이성에 치중한 것은 그 자체로 임상의사의 오류보다는 임상의사에게 내재된 전문성의 한계라는 측면이 컸다. 피해자들은 전문적이내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무한 상태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의사결정 체계상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환경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통제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환경부의 패러다임은주로 환경적 유해인자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람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의 경험도 전문성도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생리대와 라돈 침대 사건에서도 반복되는 공공부문(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의 대응방식을 보면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장기화되는 현재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현대사회에서 재난(disaster)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난은 과거와 달리 더 이상 자연재해로만 이해되지 않는다. 쓰나미(지진해일),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를 재난 범위로 볼 것이며, 누가 재난 피해자임을 확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특정 사건을 재난으로 규정하더라도, 사건 이후 어디까지를 재난의 범위로 규정할 지에도 질문이 제기된다. 그간 재난은 오랫동안 기술적인 영역의 문제, 행정의 대상으로만 사고되어 왔다. 즉, 재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재해가 발생한 이후 복구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난 복구과정은 ‘복구’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이며, 누가 피해자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떠해야 하는가, 누가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가 첨예하게 제기되는 정치적 과정이다.
참고문헌
박태현. 2016.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국가배상책임.” 『환경법과 정책』.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 사건 인지부터 피해 1차 판정까지』.
김지원, 2018. 『가습기살균제 그 이후의 삶: 위험사회에서 부모의 피해자되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이정훈 외. 2016. “국내 언론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보도 경향 분석.” 『환경사회학연구 ECO』.
국립환경과학원. 2018.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판정기준 개선연구(Ⅰ).” 결과보고서.
김지수 (2017)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론을 통해 본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습기살균제 관련 정책과 지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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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9.07
  • 저작시기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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