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2년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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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2022년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2022년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2) 효력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액
2) 여성근로자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임금체불
2) 부당해고
3) 직장 내 성희롱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방법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에 의한 해결이다.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민원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규칙 제37조제1항).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 기타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근로감독관규칙 제37조제2항). 근로감독관은 고충사건을 조사할 때 먼저 고충민원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근로감독원 총칙 제37조제3항).
임금체불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은 다음과 같다.
고충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1항). 다만, 처리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25일)(「근로관리에 관한 규정」)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여 민원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처리기간(25일) 이내에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근로감독관 관리에 관한 규정」 제42조제3항).
2) 부당 해고
부당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비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부당 해고(또는 활동 재개 시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부당 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건이 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근로자가 부당 해고 신청을 노동위원회를 했을 경우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명, 사업주 1명, 공익위원 3명이 각각 참석해 당사자를 심문하는 심문회를 열게 된다.
② 심문 종료 후 공익위원들이 부당 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의 회의를 개최한다.
③ 부당 해고로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구제 조치를 명령한다. 부당 해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 해고 신청은 기각된다.
④ 근로자 구제 명령의 내용 : 근로자의 복귀 명령 또는 금품 지급명령,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 지급명령 등이 있다.
부당 해고 구제를 위한 노동위원회 명령 미준수 또는 확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10일 이내에 재심 또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다.
③ 확정된 시정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자는 처벌한다.
이행강제금 부과
① 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 구제명령을 하면 30일의 집행시한을 정한다. 집행시한에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② 이행강제금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행강제금은 연 2회 이내에서 최대 2년까지 반복적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3)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비사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직유관기관)의 직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자신의 직위나 고용관계 등을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언행이나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불편함을 주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다.
먼저 성희롱 피해자 또는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성희롱 문제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차별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성희롱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신고인 또는 피해자는 신고인, 소속 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불만 사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조치에 대한 제안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성희롱 중지
② 성희롱과 관련된 직원의 직무상 배제
③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방치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긴급구호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청 외에도 직권으로 긴급구호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① 화해 권고 :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완료된 불만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한다.
② 조정: 조정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된다.
③ 시정권고 : 인권침해 정지, 인권교육 실시, 피해 복구 및 배상 등 필요한 구제, 재발방지 대책, 법률, 제도, 정책, 실무상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형사고발 : 피해자가 진정한 내용이 범죄행위임이 인정되면 이에 대해 형사처분이 필요한 경우 고발할 수 있다.
⑤ 징계조치 제안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발자 또는 인권침해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⑥ 법률구조요청 : 위원회는 민원조사, 증거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기타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구제 조치: 성희롱에 관련한 진정 접수 시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추가 조사 대상이 되며, 방치 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명예 보호, 증거 보안 또는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표 :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내용, 처리결과, 관계 기관 권고사항 등, 관계 기관의 조치 등을 공시할 수 있다.
5.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KNOUPRESS, 2020.
[민법] 법류 제14965호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고용보험법] 법률 제17326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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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10.09
  • 저작시기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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