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설립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2)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3)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 참고문헌
1) 협의이혼의 설립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2)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3)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
(1) 부당해고 구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고, 심문할 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해서 필요한 사항을 질문 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 대한 반대 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의 처분 등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법규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이다. 노동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효과)는 부당징계 결정, 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 명령 등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
(1)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성희롱 행위자나 법인, 단체,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관련 법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효과)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조치, 교육 수강 등 권고가 가능하다.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의 일반적 형태
①합의 권고: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한다.
②조정: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③시정 권고: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이나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책임자에게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인권교육, 피해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방지조치, 법령·정책·제도·관행의 시정·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징계권고: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책임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고발: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발할 수 있다.
⑥법률구조요청: 진정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확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긴급구제조치: 진정 접수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나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보호, 증거확보,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⑧공표: 진정의 조사·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김엘림, 「2022년도 생활법률 핵심 학습자료 1부」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박일환(2021). 슬기로운 생활법률, EBS한국교육방송공사
김용국(2019), 생활법률 상식사전, 위즈덤하우스, 2018
허윤, 김상겸(2017), 생활법률 히어로, 넘버나인, 20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1) 부당해고 구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한다.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고, 심문할 때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해서 필요한 사항을 질문 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 대한 반대 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해자)에 대한 부당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의 처분 등을 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관련법규는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이다. 노동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효과)는 부당징계 결정, 원직 복직 또는 금전 보상 명령 등이다.
3) 국가인권위원회
(1) 직장 내 성희롱 진정
성희롱 행위자나 법인, 단체,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관련 법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조치(효과)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등에 대한 직장 내 조치, 교육 수강 등 권고가 가능하다.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의 일반적 형태
①합의 권고: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해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한다.
②조정: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다.
③시정 권고: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이나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책임자에게 인권침해행위의 중지, 인권교육, 피해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방지조치, 법령·정책·제도·관행의 시정·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징계권고: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책임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고발: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발할 수 있다.
⑥법률구조요청: 진정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확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면 피해자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긴급구제조치: 진정 접수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나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보호, 증거확보,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구제조치를 할 수 있다.
⑧공표: 진정의 조사·조정의 내용과 처리결과, 관계기관 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 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김엘림, 「2022년도 생활법률 핵심 학습자료 1부」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2015),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박일환(2021). 슬기로운 생활법률, EBS한국교육방송공사
김용국(2019), 생활법률 상식사전, 위즈덤하우스, 2018
허윤, 김상겸(2017), 생활법률 히어로, 넘버나인, 2017.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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